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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11] 2011 보험 제도 “무엇이 바뀌었나”

최광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12-04 17:44

자동차보험 개선방안·RBC 도입
보험소비자 보호 제도도 확대

올해 보험제도 중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역시 자동차보험 제도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른바 손해율 대란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해왔지만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구는 ‘물가 안정’을 내세우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닥뜨려 목소리를 잃었다.

이에 정부가 내놓은 것이 바로 지난해 말 발표한 ‘공정사회를 위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이다.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은 한마디로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보험금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올 한해 겪은 보험제도의 커다란 변화 중 하나로 RBC(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 Risk Based Capital)제도의 본격적인 시행도 꼽을 수 있다. 또 지난 1월에는 보험업법이 개정됐는데, 이로 인해 변액보험에 적합성원칙이 도입됐으며, 상품설명의무가 강화됐고, 모집인의 보수교육도 의무화됐다.

◇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자동차보험 제도 중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차량수리 시 자기부담금을 비례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즉 대물·자차 등 물적 사고의 경우 기존에는 수리비용과 상관없이 5만원(자기부담금 5만원 선택시)만 부담하면 되던 것을, 개선방안은 수리비용의 20%를 개인이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차량 수리비가 200만원인 경우 가입자의 부담금은 종전 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났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할증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신호위반·속도위반·중앙선침범 등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전년 5월부터 당해연도 4월까지 1년간의 위반 횟수를 반영해, 2~3회 위반하면 5%, 4회 이상이면 10%의 보험료가 할증됐다. 하지만 개선방안은 이 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물적사고 비례공제와 함께 개선방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인의료비 절감’대책은 아직 표류중이다. 정부는 개선방안을 통해 기형적으로 높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그리고 이에 편승한 높은 입원률을 손보겠다고 공언했지만, 의료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사업비도 축소시켰다. 금융감독당국과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개선방안 후속대책을 통해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설계사들의 모집수수료를 전사 일괄적으로 20% 가량 깎았다.

한편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은 시행 이후 손해율이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보이는 등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RBC제도 도입

RBC 제도란 보험사가 가진 각종 리스크량을 산출해 이에 해당하는 자본을 쌓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4월에 도입됐다. 보험사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지난해에는 지급여력비율과 함께 병행해 운영되다가, 보험사의 회계연도가 새로 시작되는 올 4월부터는 RBC 제도만 시행되고 있다. RBC제도는 도입 당시만 해도 보험사들의 지급여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안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RBC제도는 기존 지급여력제도와 달리 보험상품과 기간에 따른 위험계수의 편차가 커 , 보험상품의 구성 역시 변화했다.

◇ 적합성원칙 도입

지난 1월 개정된 보험업법은 변액보험에 적합성 원칙을 도입했다. 적합성 원칙이란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목적 등을 파악하고 변액보험의 위험성 등을 감안해 변액보험이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지 말아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즉 모집인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단 모집인이 고객에게 ‘적합성진단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적합성진단 불원확인서를 받아오면 가입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 개정 보험업법은 이 밖에도 △보험상품 설명의무 강화 △보험광고 규제 강화 △보험설계사 등 모집인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등을 담았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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