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쌍방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가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보험료 인상을 걱정해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기신체사고담보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사망·부상·후유장해를 실제 손해액 한도에서 보상하는 담보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4개 손보사를 점검한 결과 총 56억원(849건)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자기신체사고보험금 미지급 건은 손보사 과실로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이 33억원(532건)이며,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 받지 못한 경우도 23억원(317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손보사들은 계약자가 교통사고 내용을 신고해도 상대방차량의 대인·대물배상을 주로 처리하고 가입자의 자기신체사고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한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여부를 조사하는 등 보험금 조사업무 프로세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진단 확정까지 6개월~1년 정도가 소요되므로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대인배상금 수령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합의과정에서 전액 보상받은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 것으로 드러났다. 피보험자들 역시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받는 대인배상금 외에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와 관계없이 미지급된 전건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토록 유도하고 회사별로 실적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 손보사에 사망·부상·후유장해에 대한 전건을 대상으로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지급에 대한 업무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토록 할 전망이다. 손보사는 앞으로 사고접수, 사고현장, 사건종결시 피해자 등에게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하고, 보상처리 과정에서 담보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 보험금 지급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이 예상되는 건을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12월 늦어도 다음 해 1월까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게 할 예정이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검사기획팀 조운근 팀장은 “(이번 대책들로) 적극적인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안내와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 지급을 통해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지급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