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닫기

특혜를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와 같은 회사 김모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전용선제공은 이미 증권사들이 다른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해왔던 것"이라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할만한법률이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용선제공 등은 기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대중화된 거래"라며 금융당국도 전용선을 사실상 용인한 만큼 형사처벌하기에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이 1주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번 결정은 확정판결로 무죄가 확정된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