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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저축銀, 21일부터 정상영업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1-11-16 21:44

금융위, 경영개선 따른 영업정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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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에 영업정지 조치된 대영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해제되고 21일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이 재개된다. 이번 조치는 대영저축은행이 현대증권에 인수되면서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영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21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영저축은행은 경영부실화로 지난 9월18일 내년 3월17일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됐다. 금융위는 대영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결정하면서 임원 직무집행 정지와 관리인 선임,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 달성 등 경영개선명령을 처분했다.

현대증권은 금융위가 이날 주식 취득을 승인함에 따라 유상증자를 위해 예치해둔 960억원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대증권이 전체 주식 240만주를 모두 인수하고 960억원의 증자대금을 예치해 9월말 기준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9.59%로 개선돼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금자 등 대영저축은행 거래고객은 21일 오전 9시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대영저축은행은 서울 강남에 본점과 목동, 송파에 두 개의 지점을 두고 있다.

                             〈 대영저축은행 재무현황 〉
                                                                         (단위 : 억원, %)
주 : 1) 금감원 검사결과
      2) 금감원 검사결과 ’11.7월말 기준 순자산
      3) 금감원 검사결과에 유상증자(960억원) 반영시(예상)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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