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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시장 10년’ 공든 탑 무너지나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1-11-09 21:15

대부업체, 고객 불안 전방위 확산될까 ‘전전긍긍’
러시앤캐시 ‘법 위반 사실 없다’ 법정소송도 고려
금융당국, 민원 많은 대부업체 대상 수시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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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1·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법정 상한선을 넘는 이자를 부당 취득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다는 보도 직후 시장의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칫 고객들의 불안 반발심리가 대부업 시장 전체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까지 지켜보고 대부업체에 빌려준 대출금의 상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저축은행 대표

“은행 또는 카드사 등과 같은 2금융권과 달리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기 어려운 대다수 고객 입장을 고려해 취해진 일종의 관행적 조치로, 정상금리와 연체금리가 같아 법적으로 위법사실이 없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러시앤캐시 관계자

“지금까지 러시앤캐시가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이번 일이 이슈가 되면서 대부업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오히려 더 악화된 모습이다. 이 때문에 러시앤캐시의 상장은 상당기간 어려워졌다는 분위기이다.” B증권사 관계자

국내 대부업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러시앤캐시(회사명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머니(산와대부)가 부당대출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부업계들은 고객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자칫 영업정지 사태로 이어질 경우 업계 전체적인 이미지 훼손과 저축은행 등 주요 자금조달처인 2금융권의 상환연장 거부가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금감원, 30억6000만원 초과수취 확인

대부업계 국내 1, 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자금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제재 해당 업체 4개사의 이용자는 총 115만명으로 시장점유율 40%에 달한다. 영업정지는 신규 대출이나 추가 대출을 금지하는 것이어서 서민금융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러시앤캐시 등 해당 대부업체들은 금융감독원의 법 적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들의 해명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실제 영업정지까지 이를지는 미지수다. 금감원의 적발 사항은 두 가지다. 우선 에이앤피파이낸셜 계열인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 등과 산와머니 등 모두 4개사는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 39%를 넘는 이자를 받았다는 것.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과 올해 6월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종전 49%에서 44%로, 다시 44%에서 39%로 두 차례에 걸쳐 인하했다. 개정된 대부업법은 소급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최고이자율을 넘는 기존 계약은 유효하다. 하지만 시행일 이후 계약기간이 끝나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경우는 인하된 최고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러시앤캐시 등 4개사는 이런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기존 계약에서 적용됐던 44% 또는 49%의 최고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해 부당 이자를 더 받아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금리 인하를 요청한 일부 고객이나 우수고객에 대해서는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차별대우`를 했다. 이자율이 인하된 사실을 알고 항의한 고객에게만 마지못해 금리를 낮춰준 셈이다.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은 대출 가운데 총 2645건, 87억4200만원어치에만 인하된 최고이자율이 적용됐다. 이 가운데 2253건(73억9500만원)은 고객이 요청해서 금리가 인하됐고, 392건(13억4700만원)은 우수고객이라 혜택을 봤다. 양일남 금감원 팀장은 “한도거래 대출계약과 관련해 대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되는 시점이나 대부계약이 갱신되는 시점부터 인하된 최고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들 업체는 그렇지 않았다”며 “초과 수취한 이자 30억6000만원은 즉시 반환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 등은 대출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만기가 돌아오기 1개월 전 대출계약 자동 연장 여부를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으로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도 위반했다. 대부 이용자가 모르는 새 대출이 연장될 소지를 높인 것이다. 이들이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대출계약 자동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대출은 무려 8만7800여 건에 이른다.

◇ “연체채권이라 법적 문제 없다” 반발

하지만 대부업계는 금감원의 법 적용이 무리하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초점은 대부 이용자가 원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만기가 도래할 경우 대출이 갱신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대부업계는 만기까지 대부 이용자가 원금을 갚지 않으면 기존 대출이 연체 상태로 계속되는 것이고 계약 갱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만기가 지나도록 원금을 상환하지 않은 고객에게 원금 상환을 독촉하지 않고 원래 계약대로 이자만 받은 것은 오히려 고객을 배려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해당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계약 갱신을 피함으로써 교묘하게 법정이자율 한도를 넘는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양일남 금감원 팀장은 “예전에는 한도대출을 쓰다 만기가 되면 다 갚은 후에 다시 대출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이전관행을 가지고 연체채권으로 분류했다는 것은 궁색한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러시앤캐시 등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검사결과를 정리해 제재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 등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대부업체에 대해, 1회 적발에 영업정지 6개월, 2회 적발에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문제는 대부업법상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광역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116개 점포가 똑같이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국에 있는 점포들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본점 전산시스템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특정 점포가 빠질 리는 없다”며 “강남구가 행정처분을 취하게 되면 관련 지자체로 통보하는 절차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영업정지 위기에 처한 업계 1위 대부업체 러시앤캐시는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려보자며 반격에 나섰다. 러시앤캐시 고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서울시와 강남구청에 러시앤캐시 영업정지 조치를 의뢰할 경우 곧바로 법률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7일 말했다. 소송전에는 러시앤캐시 계열사인 미즈사랑(업계 8위),원캐싱(9위)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김앤장을 법률 자문사로 선정해놓고 연체 이자의 소급 적용을 오래전부터 법률 검토를 거쳐 시행했다”며 “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소송전이 벌어지면 해당 업체들의 영업정지 처분은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통상 금감원이 불법 대부업 행위를 적발해 통보하면 약 3개월 뒤 처분이 내려지지만, 법정 공방이 길어지면 영업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 러시앤캐시, 사업 확장 계획 차질 불가피

만약 국내 최대 대부업체 2곳이 동시에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서민금융 강화에 나선 저축은행들의 반사이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솔로몬, 현대스위스 등 주요 저축은행들이 서민 소액대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저축은행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러시앤캐시의 저축은행 인수는 난관에 처하게 됐다. 현재 러시앤캐시는 영업 정지된 프라임ㆍ파랑새저축은행 패키지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상태다. 아울러 3년 가까이 준비해온 IPO(기업공개)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앤캐시는 지난 2008년 신한금융투자와 동양종합금융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IPO 준비를 시작했다. 러시앤캐시의 최윤닫기최윤기사 모아보기 회장 등 경영진은 저금리로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과 대부업체를 금융회사로 인식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증시 상장에 대한 상당한 열의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에 부당영업 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는 자체가 상장 작업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러시앤캐시는 대부업체라는 점 때문에 상장 여건은 좋지 않았다. 실제로 현재까지 증권시장에 대부업체가 바로 상장된 경우는 없다. 리드코프가 상장돼 있긴 하지만 이는 석유판매 업체로 상장하고 나서 업종을 변경한 케이스다.

이처럼 대부업체의 IPO가 쉽지 않은 것은 우선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말,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가 상장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것은 은행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행 은행법 2조는 은행업에 대해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은행이 아닌 대부업체가 상장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를 대출하는 것은 은행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업체의 상장이 가능해지려면 현재 카드·캐피탈사에 적용된 것처럼 은행법 예외 조항을 넣어야 한다. 문제는 이런 법 개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부업체에 대한 국민적인 이미지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러시앤캐시는 그동안 대부업체의 이익단체인 한국대부금융협회 설립을 주도하는 등 대부업을 금융업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 금융당국 “대부업체 위법 행위 검사” 확대키로

한편 이번 불법행위 적발을 계기로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위법 행태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서민금융’을 화두로 잡은 금융당국이 사실상 전 금융업종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올인’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일 “이번 검사는 기본만 한 것”이라며 “민원이 들어온 대부업체들을 중심으로 수시검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시 검사와 별도로 대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검사도 이어진다. 금감원은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100여곳 중 매년 30개 안팎을 일정에 따라 검사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 외에 이자를 불법적으로 챙긴 회사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적잖다.

특히 최고이자율 준수 여부 외에 불법 대부중개수수료 문제도 집중 검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검사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소비자 신고가 많은 중개업체 수수료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대부중개의 다단계 중 하위 업체에서 주로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강도 높은 조치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서민금융 구조개선의 연장선으로 해석하고 있다. 올해 16개나 문을 닫게 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이어 서민금융 전담기관들의 고질적 병폐를 수술하는 작업으로 이해하는 시각이다.

                    〈 ‘대부업체 검사결과’ 최고이자율 초과 수취 이자 현황 〉
                                                                                       (단위 : 명, 건, 억원)
※ 거래자수 및 자산은 6월 말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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