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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후순위채 환매 지시 ‘논란’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1-11-06 22:36

금융감독 당국 “대주주가 되사라” 인수 권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어 환매 힘들다” 제기

“금융회사가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팔았다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이 있는 고객들에게는 각 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환매(금융회사가 채권을 되사주는 것)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

“금감원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후순위채 판매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어 사실상 환매를 강제하는 조치라고 보면 된다.” A저축은행 대표이사

“한번 소비자에게 환매를 해주면 불완전 판매와 상관없는 다른 소비자들도 저마다 환매를 요구할 수 있다. 자칫 하다가는 ‘환매 대란’도 우려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

금융당국이 정상영업중인 저축은행에도 불완전 판매된 후순위채권을 환매할 것을 지도하면서 저축은행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재무건전성이 우량한 저축은행은 “부실을 떨궈낼 좋은 기회”라며 반기고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금감원에 이달 중순까지 후순위채권 발행액 중 얼마나 환매가 가능한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후순위채를 발행한 저축은행은 24곳이며, 총 발행액은 8000억원에 달한다. 〈표 참조〉

◇ BIS 8%미만 저축銀에 환매 창구지도

금감원은 현재 정상영업중인 저축은행이 고객의 후순위채 환매를 신청해 올 경우 크게 3가지 원칙을 세웠다. 감독규정 세칙에 따라 △환매 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조건 없이 승인하고, △환매 후 BIS 비율이 8% 이상 10% 미만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유상증자를 통해 BIS 비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조건부로 환매요청을 승인할 계획이다.

특이할 만한 것은 BIS 비율이 8% 미만인 저축은행이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다. 금감원은 환매후 BIS비율이 8% 미만으로 떨어지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환매토록 지시했다. 후순위채는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개인 개인간 거래가 허용된다. BIS 8% 미만 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가 경영개선의 책임이 있는 만큼 책임경영 차원에서라도 고객의 후순위채를 인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8% 미만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환매 기피를 막기 위한 채찍도 준비했다. 후순위채 투자 고객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저축은행이 민원인의 소송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저축은행에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이 후순위채 환매와 관련해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지를 묻고 있지만 3가지 원칙과 제재방침외에 더 이상의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누구보다 후순위채를 발행했던 당해 저축은행이 가장 잘 알 것이라는 전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시장혼선 막기 위한 명확한 가인드라인 정해 달라

저축은행들은 상당 금액의 후순위채권이 저축은행 창구가 아닌 증권사에서 공모를 거쳐 위탁판매했기 때문에 이를 솎아내기도 어렵다고 말한다. 실제 일부 대형 저축은행은 발행된 후순위채권의 60~70%를 증권사를 통해 판매해왔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은 일단 불완전 판매로 의심되는 후순위채권에 대해선 고객의 의사에 따라 환매를 해주겠다는 방침이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강한 만큼 불완전 판매 여부를 조사한 뒤 본인이 원할 경우 환매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은 사실상 손해 보면서 후순위채를 판매했기 때문에 환매하면 오히려 부담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연리 8% 이상 조건으로 후순위채를 팔았는데 이를 조기상환할 경우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저축은행은 1, 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이후 자금 유동성이 충분해 환매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 잔액이 매년 20%씩 삭감되는 만큼 환매하더라도 BIS 비율에 악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다만 시장의 혼선을 막기 위한 명확한 환매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로 인정되는 후순위채에 대한 환매 원칙이 필요하다”면서 “어떤 곳은 환매해주는데 어떤 곳은 안 해준다고 하면 고객들이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감독당국의 ‘생색내기용’이라는 비난도 없지 않다.

C저축은행 관계자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순위채 보상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감독당국도 면피할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면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끝난 마당에 환매를 요청하는 고객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D 저축은행 관계자도 “높은 이율을 보고 후순위채에 가입했고 지금도 이자를 꼬박꼬박 받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환매 요청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금감원이 주주의 책임으로 후순위채를 환매 시킨다면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반발이 심해져 현실성이 아예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발행 잔액 〉
                                                                            (단위 : 억원, %)
*는 2011년 6월말 기준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자료 : 금융감독원 및 저축은행중앙회)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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