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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전기차 상용화, 車보험 영향없나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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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0-12 22:26

저소음 때문에 보행자 사고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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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카에 이어 전기차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보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대상으로 손상성이나 수리성, 상해 가능성 등을 조사한 사례는 없다. 지난 2009년 정부는 법규(자동차관리법 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제정해 시내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CT&T 등 전기차 생산업체들은 저속전기자동차(최대속도 60km/h 이하, 총중량 1361kg 이하)를 개발해 2010년 출시했지만, 아직 널리 보급되지는 못하고 있다.

반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보급률이 크게 늘고 있다. 현대 기아자동차는 아반떼/포르테/K5 하이브리드 LPI를 판매 중이고 하이브리드 외에 연료전지차 등 다양한 친환경 차량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유럽형 수출모델인 i10(경차) 플랫폼의 고속전기자동차를 국내에 발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급률은 인프라 구축 속도와 메이저 차량 제작사의 전략에 따라, 일정 시점 이후 급증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 문제는 이들 차량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과 부속 자동차기술연구소 역시 아직은 해외 연구 자료를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보험개발원이 소개한 자료 중 흥미로운 것은 소음이 적은 전기차의 경우 보행자 사고가 많다는 것이다.

미국의 NHTSA(도로교통안전청)가 하이브리드자동차 8387대와 일반차량 55만9703대의 사고유형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다 먼저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전체 자동차 사고중 하이브리드자동차 보행자사고율은 0.9%로, 일반차량 0.6%에 비해 0.3%포인트 높았다.

특히,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저속운행 시 보행자사고율이 1.2%로, 일반차량(0.6%) 보다 2배나 많았다. 보고서는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내연엔진뿐 아니라 전력공급에 의한 모터도 함께 가동해 저속주행시 엔진은 가동되지 않고, 배터리에 연결된 전기모터만 구동해 소음이 적다”면서 “보행자들은 소리를 통한 차량의 접근을 인식키 어려워 사고가 많다”고 설명했다. 운전자에게 안락함을 제공하는 저소음이 보행자에게는 위험요소인 셈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기존의 차량과는 위험요소가 상이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이 증가하는 만큼 관련 연구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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