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중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불법 사금융피해 상담 중 대출사기는 11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사기로 인한 실제 피해금액은 13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3배 수준이다. 건당 피해금액도 전년 동기 160만원대에서 200만원대로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휴대전화나 문자메시지(85%)를 통해 사기에 연루된 대출광고를 가장 많이 접하게 되며, 생활정보지(11%), 길거리광고(1.6%), 인터넷(1.3%) 순이었다. 대출사기는 통상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무작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광고를 하고 △이를 접한 일반인이 전화로 대출신청을 하면 △사기업자는 보증보험료나 공증료 등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사기유형을 살펴보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며 보증보험 가입, 보증서 발급, 보증보험증권 발행 등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저금리대출을 알선해 준다며 일정기간의 예치금을 요구하기도 하고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전산작업 비용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수법이 이용되고 있다. 사기업자가 수수료를 송금 받는 은행계좌는 대포통장(제3자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통장)이며, 휴대전화 역시 대포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윤보일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부국장은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먼저 문의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신속하게 경찰서에 신고(112) 후 금융회사에 해당계좌의 지급(인출)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대출사기 상담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
주 : 1) 2010년부터 피해금액 집계
2) 총 대출사기 상담건중 실제 대출사기 피해가 수반된 건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