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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겸용카드, 실익없이 로열티만 급증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1-09-25 23:13

외국서 사용한 해외겸용카드 불과 12%대로 저조
국내 카드사에 연 200억 영업비 지원 ‘종속유도’
BC카드 해외시장 진출 견제 등 지배적 지위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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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사용한 해외겸용카드의 비중이 줄었음에도 국내 카드사들이 비자카드 등 국제브랜드 카드사에 지불한 로열티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또다시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더구나 비자와 마스타카드 등 국내에서 발급된 해외겸용카드 가운데 단 한 번도 외국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무 실적 카드가 90%대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국내 카드사들이 과당경쟁을 벌이면 벌일수록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이들 국제브랜드 카드사들의 배만 불려 주었다. 게다가 이들은 BC카드에게 비자넷(VisaNet)을 이용하지 않고 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카드시장 일각에서는 이들 국제 카드 브랜드 사에 지급하는 국내 카드사용 수수료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쓰지도 않는데 로열티 ‘눈덩이’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제결제망을 가진 국제카드사들이 국내카드사와 제휴해 해외겸용카드를 발행하면서 국내사용분에 대해서도 거액의 분담금을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내카드사들은 이를 알면서도 국제카드사들의 국제결제망 이용과 영업비용 지원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분담금을 납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 측에 따르면 국내카드사들은 비자, 마스터 등 국제카드사와 제휴해 해외겸용카드를 발급한 댓가로 2008년부터 올 3월말까지 최근 4년간 총 3847억원을 분담금 조로 지급했다. 세부내역을 보면 ‘해외겸용카드 발급 및 유지수수료’ 604억원(15.7%)을 비롯해 ‘해외사용 분담금’ 359억원(9.3%), 국내사용분담금 2884억원(75.0%) 등이었다.

그러나 국제카드사의 네트워크(VisaNet, BankNet 등)를 이용해 국내거래를 처리하는 국가들은 국내사용분에 대한 분담금 지급이 타당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카드사 네크워크를 이용하지 않아 국내사용분의 분담금 납부는 국제카드사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횡포라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국내사용분에 대한 분담금은 국제카드사들의 브랜드 홍보 마케팅 및 로고이용료에 불과하다”면서 “거액의 국내사용분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또 지난해 발급된 카드총수 1억1659만매 중 ‘해외겸용카드’가 8132만매(69.7%), ‘국내전용카드’가 3527만매(30.3%)지만 해외겸용카드 중 87%는 해외사용실적이 없어 무분별한 해외겸용카드 발급으로 인해 막대한 국부가 국제카드사로 유출되고 있다고 유 의원은 덧붙였다. 국내카드사의 경우 국제카드사들이 시장독점적인 국제결제망을 구축하고 있어 국제카드사들이 제시하는 부당한 분담금 계약을 마지못해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자사망 아닌 다른 결제망 이용 이유로 패널티까지

BC카드와 비자카드의 수수료 분쟁도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유원일 의원은 이번 공정위의 국정감사에서 “비자카드가 BC카드에게 비자넷(VisaNet)을 이용하지 않고 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에 패널티를 부과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자카드는 마스타카드와 국제결제카드 시장에게 각각 66.1%, 25.2%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독과점업체이다. 최근 BC카드가 비자카드의 비자넷을 사용하지 않고 미국의 STAR사, 중국의 은련과 직접 네트워크 제휴를 맺고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비자넷 규정을 어겼다며 비자카드가 패널티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BC카드는 비자카드의 비자넷 규정은 저렴한 비용으로도 가능한 타 네트워크 이용을 제한해 신용카드회사, 신용카드소지자 및 가맹점 모두 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고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불공정 조항이라고 지난 6월에 공정위에 제소한 상태다. 유 의원은 “닐슨(Nilson)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비자카드의 세계 국제결제카드 시장점유율이 66.1%이고 국내 전용카드를 제외한 해외겸용카드의 발급건수를 보더라도 63.9%를 차지하는 독과점업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진출을 막는다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현재 관련 시장획정을 위해 비자카드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며 시장획정은 망(network) 시장과 회원가입 시장, 발행 시장과 매입 시장, 전세계 시장과 지역시장으로의 구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비자카드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게 되면 비자카드의 BC카드에 대한 패널티 부과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금지 행위 유형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및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 ‘4년간 2884억원 부당이득 챙겼다’ 주장도

국내카드사들의 태도도 지적했다. 국제카드사들이 지원하는 막대한 영업비용에 맛들려 스스로 종속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것. 그는 “국내카드사들끼리 영업경쟁을 벌이다보니 막대한 영업비용이 필요하게 되고, 이 틈을 노려 국제카드사들은 국내카드사들에게 영업비용을 지원해 자사브랜드의 해외겸용카드 발급을 늘린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4년간(2008년~2011년 6월말) 비자, 마스터 등 국제브랜드카드사가 국내 카드사들에 지급한 마케팅비용은 총 1024억원 수준으로 연200억원이 넘는다. 유 의원은 “이처럼 국제카드사들이 국내카드사에 거액의 영업비를 지원하며 제휴를 맺는 이유는 국내카드사들은 그 돈으로 자사브랜드 해외겸용카드 발급에 쓸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제카드사들은 따로 영업비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카드수와 분담금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자사브랜드 해외겸용카드가 늘어나면, 해외사용분담금은 물론 국제결제망을 쓰지 않는 국내사용분까지 분담금을 챙길 수 있어, 국제카드사들로서는 영업비 지원으로 일석이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4년간 국제카드사들이 국내 사용분담금으로 벌어들인 돈은 2884억원으로, 지난 4년동안 국내카드사들에 지원한 마케팅비용 1024억원을 빼고도 2823억원이나 남는다. 유 의원은 “국내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매년 10%가량 성장하고 있다”며 “국제카드사들이 거둬가는 국내사용 분담금 수입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국제카드사들이 던져주는 미끼로 국내카드사들이 과당경쟁을 벌이면 벌일수록,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국제카드사들의 배만 불려줄 것”이라며 “국제카드사들이 국내이용분까지 부당이득을 취하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국내카드사들도 각성하고 국제결제망 다원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도 국제카드사들의 부당행위를 바로잡는 한편 국제결제망 다원화를 지원해 카드주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카드사 국내전용 카드 역차별

사실 금융감독원은 무분별한 해외겸용 카드 발급을 막으려고 지난 2005년부터 카드사가 신제품을 출시할 때 해외겸용 카드와 함께 국내전용 카드를 만들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카드사의 주력상품 중에는 국내전용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신한ㆍ삼성ㆍ현대ㆍ롯데 등 4개 전업 카드사의 회원 수 상위 10개 상품의 국내전용 카드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40개 상품 중 12개 상품은 국내전용을 선택할 수 없었다. 주력 상품 10개 중 삼성카드는 5개, 롯데카드는 4개, 신한카드는 2개, 현대카드는 1개 상품에서 국내전용 카드를 운영하지 않았다. 일반 상품 이외 부가서비스가 풍부한 플래티넘 혹은 VIP 카드는 대체로 해외겸용 상품만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국제 브랜드사와의 제휴계약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내전용 카드를 만들지 못하는 상품이 있다고 주장하나 실상은 충성도 높은 고객을 지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회사 카드를 보유한 소비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자기회사 상품이 국내전용이면 다른 회사의 해외겸용 카드 상품에 고객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해외겸용 카드 발급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같은 상품이라도 해외겸용 카드는 국내전용 카드에 비해 연회비가 5000원 정도 비싸다.

이로 인해 해외겸용 카드를 소지한 소비자들이 연간 지급하는 추가 연회비는 1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카드사가 국제 브랜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소비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셈이다. 사실 그 동안 비자카드의 경우 국내 카드사가 낸 로열티 보다 인프라 구축, 회원 카드사의 발급 지원, 시스템 업그레이드, 컨설팅 지원 등 투자비용이 더 많았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은 국제 카드 브랜드사가 기업공개 이후 수익증대 전략으로 수정하면서 지난해부터 거의 전무한 상태다.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국내 카드시장에서 규모의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보다 수익성 확보전략으로 전환한 것.

〈 국내카드사들의 해외겸용카드 발급에 따른 분담금 지급 현황 〉
                                                                     (단위 : 억원)
(자료 : 금융감독원)

〈 국제브랜드카드사가 국내카드사에 지급한 마케팅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주 1) 영업비밀로 일부카드사는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카드사도 익명을 요구함
(자료 : 금융감독원)


     〈 국내전용카드 대 해외겸용카드 발급건수 및 발급비율 〉
                                                                        (단위 : 만매)
(자료 : 금융감독원)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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