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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신투자상품으로 넘어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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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9-21 21:44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김재칠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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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신투자상품으로 넘어라
최근 높은 학자금 문제, 특히 고액의 대학등록금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은 익히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구매력평가지수로 환산한 우리나라 대학의 연간 등록금은 2007년을 기준으로 국공립이 평균 4,712달러, 사립이 8,519달러이다.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자료가 조사된 국가들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높은 대학등록금은 인구고령화 문제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우선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학자금은 출산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통계청이 2009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39세 기혼여성이 추가 출산을 중단한 가장 큰 이유로 자녀 교육비 부담을 지적하고 있다. 출산율과 학자금과의 관계는 OECD 국가들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확인된다. 교육비 가계 부담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지난 1990년 대비 2007년 출산율이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대학등록금은 퇴직자의 노후생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몇몇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50% 이상이 은퇴자산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자녀에 대한 과다한 투자, 즉 교육비 지출을 지적했다. 은퇴자 가계의 소득 및 자산과 대학등록금의 부담 정도를 비교해 봐도 자녀의 대학등록금이 퇴직자의 노후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을 기준으로 가구주 연령이 55~70세인 가구 중 자녀가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가구가 11.5%에 이른다. 이 가구들의 연간 경상소득은 평균 3,543만원이고, 금융자산은 평균 5,089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자녀 1명당 연간 대학교육비가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는 가구 연간 경상소득의 약 28%에 해당하며, 4년 대학교육비는 가구 금융자산의 약 79%에 달한다.

그러면 이처럼 높은 대학등록금에 대해 현행 정부의 지원범위는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가? 장학금 및 대출 등과 관련된 정부지원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폭넓은 정부 지원은 등록금 지출의 소득공제를 통한 소득세 경감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현행 대학등록금 소득공제는 당해연도 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사회구조의 특성상 상당히 많은 가구에서 가구주가 은퇴한 이후에도 자녀가 대학에 다니고 있다. 이는 앞으로 점차 더 심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구의 경우 대학학자금 지출의 소득공제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소득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 수준이 낮아 소득세율이 최저수준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자금 마련 세제혜택 저축 및 투자상품을 도입해 이러한 학자금 소득공제의 문제점을 보완함과 아울러, 개인들이 일찍부터 자녀 대학등록금을 축적해나갈 유인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도입상품의 기본적인 뼈대는 부모 또는 친권자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한 다음 학자금 명목으로 입금을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이때 제공되는 소득공제 혜택은 미래에 자녀가 대학에 입학해 대학등록금을 지출할 때 받게 될 소득공제 혜택을 미리 당겨서 받는 개념이다. 따라서 동상품에 제공되는 소득공제의 총금액은 대학 4년 등록금 등 대학교육비에 맞추면 타당할 것이므로 총 4,000만원 내외면 적당할 것으로 본다.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 18세 이전에는 인출을 제한하고, 등록금을 포함한 대학교육비로 사용처를 제한해야 할 것이다. 저축 및 투자기간을 10년 정도로 잡는다면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400만원 내외로 잡으면 될 것이다. 동상품에 주식형펀드가 포함되면 주식거래에 수반되는 세입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학등록금 지출에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비교해 세출이 오히려 더 줄어드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높은 대학등록금 문제 및 이와 연계된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은 반드시 심각한 후유증을 수반할 것이다. 세제를 담당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문제로 가급적 세출을 줄이려고 하겠지만 국가경제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더군다나 기존의 지원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바꾸어보자는 제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눈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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