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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대비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 필요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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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9-07 20:37

인구고령화에 공적연금 재정부담 증가
제도적 지원, 사적연금 활성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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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필요성과 정부 정책 및 효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보험연구원 이경희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안정적인 종신소득을 전환할 수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이 30조원을 넘어섰고 가입자도 240만명에 달하는 등 외연적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은 주로 가입대상 확대에만 치중해 있었다는 지적인 것. 이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은 취약한 노후소득원과 공적연금급여의 불충분성 때문에 필요하다”며 “노후소득원의 구성은 사적 이전소득이 31.4%를 차지하는 반면, 연금소득은 14.7%에 불과하다.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고령화 현상을 감안하면 사적 이전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소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소득으로 전환시켜 사적 이전소득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30%(30년 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 기준)에 불과하며 연금재정은 2045년 경 적자, 2060년 경 기금고갈이 예상되므로 국민연금제도의 보완·대체 측면에서도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연금전환 유도 방안으로 △의무연금 전환정책 △디폴트옵션 정책 △현행방식 유지하는 세제개편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의무연금 전환 정책은 기존 가입자들에게 일시금 선택권을 인정하고 신규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부분 일시금을 허용해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안은 디폴트옵션 정책으로 의무연금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는 차선책이다. 이 연구위원은 “연금전환 수준은 제1안보다는 낮겠지만 현재와 같이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일임하는 경우보다는 높아질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장을 선정해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정책 효과가 입증되면 법 개정을 통해 전면 적용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현행방식에서 세제를 개편해 연금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고, 일시금 수령에 대한 인센티브를 축소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퇴직일시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하고 일시금과 연금소득에 대해 단일 세제를 적용하거나, 퇴직연금제도에서 전환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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