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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돈줄 풀린다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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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9-05 00:35

NCR규제완화 최소 6.4조원 투자여력확보br>자본효율성개선 효과 대형IB육성에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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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돈줄 풀린다
규제로 바짝 죄였던 증권사의 돈줄이 풀린다. 증권업계의 건전성규제였던 영업용순자본비율의 항목이 대폭 조정되면서 투자여력도 한층 좋아졌다. 규제완화로 투자자금이 늘어남에 따라 신사업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리스크항목조정으로 투자여력 확대

증권사의 돈줄이 대폭 풀린다. 투자에 족쇄로 작용했던 NCR비율이 위험항목재조정에 따라 대폭 완화되서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번 재조정효과로 투자이력이 늘면서 헤지펀드같은 신사업추진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영업용순자본비율(NCR)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증권사의 자기자본규제가 은행 등 타업권에 비해 엄격해 자본효율성효과를 제대로 내지못했다는 판단에서다. NCR(Net Capital Ratio)은 증권사의 자산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현재 금융업종별로 이같은 건전성규제를 받는데, 은행 BIS(국제은행자기자본비율), 보험 RBC(위험기준자기자본) 등이 대표적이다. 비슷한 규제라도 그 강도는 증권업종이 훨씬 세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경우 위험대비 요구자본은 은행, 보험 등이 2배인 반면 증권사는 4배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이제껏 증권업종은 자산건전성역차별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같은 규제에 막혀 국내상위 5개 증권사 평균자본, ROE는 각각 2.7조원, 8.6%(FY10)로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같은 외국 주요 IB의 자본 76.4조원, ROE 10.3%에 비해 규모나 자본효율성에서도 뒤쳐지는 게 현실이다.

이번 개선안의 눈에 띠는 점은 리스크항목의 조정으로 총위험액을 낮췄다는 것이다. 주요 개선안에 따르면 타업권 대비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바꿨다. 먼저 주식보유에 대한 집중위험액 산정을 완화했으며 특정주식의 대량보유에 따른 집중위험 가중치를 하향조정했다. 잔존만기 3개월 초과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종전 담보금액을 고려치않던 방식에서 벗어나 담보우량도에 따라 담보인정금액을 영업용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채무보증금액을 자본차감대상에서 빼고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 신용위험액으로 산정된다. 보유채권에 대해서도 실질적 리스크가 반영된다. 현재 금리위험액으로 산정된 사모채권은 대출채권과 비슷한 점을 감안, 대출채권과 똑같이 신용위험액으로 산정했으며 잔존만기 3개월 초과할 때만 자기자본에서 차감키로 했다. 또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공공법인 발행채권을 보유할 때 금리위험값을 0%로 적용된다. 특히 신용보강이 이뤄질 경우 기초자산의 보강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금리위험값 적용하는데, 예를 들어 발행자 신용등급 A-채권이 A+로 상승할 경우 A+신용등급으로 계산되는 식이다.

반면 기초자산부도시 연쇄부실위험이 있는 유동화증권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규제강화논의를 반영해 금리위험값을 바젤기준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예컨대 신용등급 AA인 유동화증권은 현행 0.25~1.0%에서 4.0%로 상향된다. 신용위험액산정도 실제 위험수준을 감안해 조정된다. 담보증권을 예탁원에 예탁하는 RP형매도의 경우 사실상 회수불능위험이 없어 신용위험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자산운용사도 운영위험액 산정시 실제 발생한 손실수준에 따라 위험액을 감액하는 등 자율적 위험관리를 유도키로 했다.

한편 ELW, PD(국고채전문딜러) 등에서도 기획재정부 PD·거래소 ELW 업무요건을 250%로 조정하는 등 영업용순자본비율이 일원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개선안 시행으로 증권사가 발생하는 추가투자여력이 최소 6.4조원이라고 보고 있다. 산정방식 합리화에 따른 NCR 개선효과가 최소 1조원, 적용기준 조정(PD요건 △100%p)에 따른 효과가 최소 5.4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향상된 위험인수·투자여력을 기반으로 자본활용의 효율성을 개선해 금융투자업자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투자여력향상은 긍정적, 실제 투자집행은 미지수

이번 개선안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증권사들이 별도의 자본확충없이도 영업용순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어서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번안의 핵심은 리스크항목 조정에 따른 총위험액감소. 분자인 영업용순자본이 그대로이지만 분모인 총위험액이 줄면서 NCR비율은 저절로 높아진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 상승폭만큼 투자여력도 늘어나는 셈이다.

현대증권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6월기준)은 약 400%대 중반이다. 대신증권이 643%로 가장 높고 한국투자증권 552%, 삼성증권 502%순이다. 이어 키움증권 495% 현대증권 476% 대우증권 463% 우리투자증권 420% 미래에셋증권 412% 동양종금증권 400%로 그 뒤를 잇는다. 현대증권은 이번 개선안이 ‘총위험액감소→NCR비율상승→투자여력증대’라는 선순환구조로 확대되며 자본재투자에 따른 이익이 3%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대증권 이태경 연구원은 “감소한 총위험액의 기대수익률을 5%라고 가정하면 ROE증가폭은 약 0.1~0.4%p”라며 “잠재적으로 이익이 3%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규제완화로 투자여력이 늘어남에 따라 IB, 헤지펀드 등 신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이철호 연구원은 “NCR 규제 완화계획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및 자통법 개정안에서 지향하는 대형 IB 육성과 맥을 같이 한다”며 “증권사가 M&A 등투자은행관련 업무나 프라임브로커리지 서비스 등을 수행할 때 위험인수의 폭을 넓혀주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짝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국내증권사들이 리스크테이킹을 꺼리는 탓에 늘어난 투자여력이 재투자로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우려다. 동부증권 원형운 연구원은 “증권사 스스로 자본 과잉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투자여력 확보가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며 “NCR 규제 완화가 지금까지 NCR 규제를 타이트하게 이용하며 자본 효율성을 추구한 몇몇 회사에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용어설명 : ※ NCR = NCR(Net Capital Ratio)은 영업용순자본비율로 지난 97년 4월 증권회사의 자기자본규제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며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눠 백분율로 표시한다. 그 비율이 100%, 120%, 150% 미달시 각 단계마다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 적기시정조치가 뒤따른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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