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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자동차보험 꼼꼼하게 체크!

이미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9-05 00:23

운전자확대·他차량 운전담보 등 특약 추가해야
렌터카 대여시 계약서 작성·車보험 가입 확인

추석연휴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인구대이동’이라 불리는 추석, 자가운전으로 고향을 방문할 사람은 친지들에게 전할 선물과 함께 자동차보험도 꼼꼼히 챙겨야, 귀성길에서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나 차 고장에 대비할 수 있다.

우선 본인의 자동차로 이동을 계획 중인 사람이라면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운전자확대 단기특약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가입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한다. 대다수의 가입자들이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전가능 범위를 축소해 가입하기 때문이다. 운전가능 범위를 한정하면 보험료는 줄일 수 있지만 사고 발생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 2만원 정도의 추가 보험료를 내면 7일에서 15일 정도는 누가 운전을 하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자신의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다른 사람의 차가 자신이 보험에 가입한 차와 같은 차종이어야 한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거나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땐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은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사망 때에는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부상 때에는 최고 2000만원이 보상된다.

가해차량이 검거됐을 때 가해자 또는 그 차량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경찰에 반드시 신고한 뒤, 이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손해보험사에도 접수하면 된다. 단 자동차 파손 등 대물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렌터카를 이용시에는 차량 대여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한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여자가 모두 책임져야하기 때문이다.

엔진오일, 브레이크 등 대여할 차량의 기본적인 차량 상태는 물론 차량 외부 손상 여부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필수이고, 차량 사용 전에 연료량도 반드시 확인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장거리 운전시 차량고장과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스프레이 △카메라 △비상표지판(삼각대)과 자동차 정비 도구 등을 꼭 갖춰야 한다.

또한 차가 갑자기 고장났을 경우 자신의 자동차보험사의 24시간 사고보상센터로 연락하면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일부 손보사에서는 추석명절 귀성차량에 대한 무상점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화손해보험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서초구, 인천, 구리, 수원 등에서 이동보상센터를 운영해 차량무상점검 서비스와 자동차 보상상담 보험계약상담 및 재무설계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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