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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저축은행 단독조사 대상 확대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8-07 22:21

금감원과 대형· 계열 저축銀 공동검사 의무화
‘금융혁신TF’ 예보 조사권 강화 등 쇄신안 윤곽

앞으로 대형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 검사를 받는다. 금감원 내에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 조직이 생기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활동을 감시하는 민간 기구도 설치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금감원과 금융감독체계 전반을 개혁하기 위해 만든 ‘금융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TF는 대형·그룹형 저축은행에 대해선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 검사를 의무화했다.

◇ 예보 저축은행 검사기능 대폭 강화

TF가 이날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은 금융감독검사 전반의 취약점을 보완해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금감원 내부비리 근절 등의 인적쇄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감독체제 손질이 필요한 민감한 사안은 대부분 보류하거나 중장기 과제로 넘기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번 금융감독 혁신방안은 논의의 단초가 된 저축은행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금융회사 감독·검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선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검사기능을 대폭 강화해 금감원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과 예보 공동검사를 의무화하고, 예보의 단독조사 대상 저축은행의 범위를 현재 국제결제은행기준(BIS) 비율 5% 미만에서 BIS 비율 7% 미만 또는 3년 연속 적자로 확대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저축은행의 생사와 직결되는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의 판단 근거를 문서화하고 유예기간을 최장 3개월로 명시한 것 역시 금감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봐주기 논란을 원천 차단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에 대해 예보가 독립된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제재심의위원회 논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외부민간위원을 확대한 부분은 업계와의 유착을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TF는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인적쇄신도 동반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취업제한 대상과 재산등록 대상을 종전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했다. 결과적으로 금감원 전체 직원의 80% 가까이가 퇴직 후 5년간 관련 분야에 재취업을 제한받게 됐다. 이를 놓고 금감원 내부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부작용을 걱정하는 이도 적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뜩이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사이의 젊은 우수 인력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여기에 감사추천 관행을 폐지한 것 역시 취지는 좋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 밖에 인·허가, 공시, 검사, 감리 등 비리 발생 위험부서의 순환배치 기간을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내부고발자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임직원 비리를 막기 위한 인적쇄신 방안 중 하나로 포함됐다.

이번 혁신방안과 관련해 관련법 개정도 잇따를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예보단독조사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도 금융소비자보호 조직과 관련한 혁신방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조정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된 혁신방안과 관련, “TF가 마련한 안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국조특위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이 확정되면 세부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일부 개정안 둘러싼 위원들간 견해 차이도

한편 금융감독원의 감독. 검사권 분리,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에 대해 위원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데다 국회의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예정되면서 보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키로 하고 또다시 최종안 발표 시기를 미뤘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 TF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보도하면서 민간위원들간에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등 TF 내 잡음도 불거졌다. TF 민간위원인 김홍범 경상대 교수가 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김준닫기김준기사 모아보기경 민간위원장도 TF 활동 연장에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총리실이 민간위원의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감독 기능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TF 활동이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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