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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간 M&A’ 원칙적 금지 ‘왜’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7-27 21:56

M&A 통한 동반부실 예방 차원 불허키로
뱅크런 발생땐 정부 직권으로 영업정지 가능

정부가 ‘뱅크런(예금 대량인출)’이 발생한 저축은행에 직권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고, 사모투자펀드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우회 대출도 차단된다.

이와 함께 우량 저축은행 우대조치인 이른바 `8·8클럽`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개별 대출자에 대한 대출한도가 기존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게다가 여신전문출장소는 점포당 자본금 증자요건만 갖추면 3개까지 사전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당예금인출을 막기 위해 총수신대비 순예금인출 비율이 1% 이상이면 금감원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도민저축은행처럼 무책임한 자체휴업을 벌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엄중 제재가 내려진다.

◇ 다른 저축銀 상장주식 15% 이상, 비상장주식 10%이상 보유금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25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 지난 6월 ‘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 지난 21일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방안’ 등 앞서 각각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을 뜯어보면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앞둔 포석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금융위는 우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동대출 등에 따른 저축은행 그룹 전체의 동반부실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간 M&A를 원칙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간 지분 매입 한도를 현행 100%에서 15%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위 ‘저축은행그룹’을 만들 수 없게 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솔로몬ㆍ현대스위스ㆍ한국 등 계열 저축은행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동 대출, 고위험증권 공동 투자 등으로 부실이 확대된 선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2년 이내 합병을 전제로 한 경우엔 저축은행간 M&A를 허용키로 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인 `8·8클럽` 저축은행에 한해 개별 대출자에게 자기자본의 20%까지 대출을 허용하고 있는 우대조치도 없애기로 했다. 대신 자기자본의 20%안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구분해 대출한도를 고정키로 했다. 법인은 기존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나고, 개인사업자는 20억원으로 제한된다.

◇ 금융당국 직권으로 영업정지 가능토록

또한 금융위는 유동성 부족이 발생한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저축은행법 시행령에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뱅크런이 발생한 저축은행에 즉각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빠르고 은밀한 대응수단을 갖게 됐다. 지금까지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등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예고 없이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뱅크런만으로는 해당 저축은행에 영업정지를 내릴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올 초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 등에 영업정지를 신청하도록 종용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누설돼 일부 고객들이 미리 예금을 부당 인출하는 사태가 빚어진 바 있다. 뱅크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금융위는 저축은행에 예금 순유출 규모가 총수신액의 1%를 넘으면 당일 금융감독원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 사모펀드ㆍSPC 통한 우회대출 차단

금융위는 부산저축은행의 각종 불법 대출 사례에서 보듯 저축은행들이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통해 우회 대출하는 데 따른 문제가 크다고 판단,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개정안에 마련했다. 먼저 저축은행 그룹 전체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형 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도입된다. 부동산·특별자산펀드와 해외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각각 자기자본의 20%와 5% 이내로 정해 고위험 투자도 제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모펀드(PEF)와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통한 우회대출 차단책도 내놨다. 사모펀드도 유가증권 투자한도 및 여신한도 규제대상에 포함되며, 저축은행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SPC 등에 대한 대출은 아예 금지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은 여신집행부서와 별도의 여신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여신심사에 대한 자체 감리도 의무화해 여신심사의 독립성을 높였다.

◇ 저축은행 자체휴업하면 10년 이하 징역

결산공시 주기도 기존 반기에서 분기로 줄이고, BIS비율을 보고할 때 모든 저축은행이 외부감사인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게끔 했다. 기존에는 총 자산 3000억원 이상만 보고서를 제출했었다. 자체 휴업 요건도 `본·지점 이전, 천재지변 등 발생시`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엄중히 제재키로 했다. 최근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자 자체 휴업을 단행한 도민저축은행 사례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

만약 이를 어기고 마음대로 문을 닫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및 인가 취소‘ 등 엄중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과태료 체계도 현재 2단계(3000만원, 500만원)에서 3단계(5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로 바꾼다. 대주주 관련 규제 위반, 소비자 보호 관련 경영공시 의무 위반, 저축은행(임직원)의 검사 거부·기피 행위나 약관시정명령 위반행위, 경영지도 불응 행위 등이 모두 5000만원 과태료 대상이다.

정관변경 신고·보고의무 위반 행위, 경영관리 사실 공고의무 위반 행위 등도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1000만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금융위는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현재 농·수·신협·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0%나 5억원 한도 내에서 자산총액의 1% 중 큰 금액으로 정하고 있지만 최대 금액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다. 금번 개정안은 자기자본기준 동일인 대출한도를 금융위가 정하는 한도 안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간주조합원(조합원 가족이나 다른 조합의 조합원 등)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비조합원 대출이 사업연도 중 신규대출 취급액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 저축은행 法 시행령 개정사항(요약) 〉
                                                                           

                   〈 저축은행 불법행위 대주주에 대한 제재 강화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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