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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시 차량운전 전조등은 반드시 켜야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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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7-27 21:25

침수지역 통과 때는 저단 기어로
자차담보 가입됐으면 할증없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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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 길어지면서, 차량 침수피해나 집중호우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집중호우 시 증가하는 교통사고 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집중 호우시에는 전조등 및 안개등을 켜서 나의 존재를 상대방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도로에 빗물이 고여 있는 경우 1차로보다는 가장자리 차로로 주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며 차로 변경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맞은 편 차량에 의한 물벼락 또는 전조등 불빛으로 시야가 가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유리창에 발생된 성에는 에어컨을 작동시켜 제거해야 하며, 에어컨 작동으로 실내온도가 너무 내려갈 경우에는 온도조절장치를 냉방과 난방의 중간으로 조절하고 외부공기를 유입시켜야 한다. 과속할 경우 수막현상이 발생되어 제동력과 조향력이 떨어지므로 감속 운전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특히 타이어의 마모가 과다해 타이어의 홈(트레드)의 깊이가 낮으면 배수 능력이 떨어져 제동력이 약화되므로 미리 점검해야 한다.

또한 앞 유리의 깨끗한 시야확보를 위해 와이퍼 브러시를 교체하거나 발수코팅제를 뿌려주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지역을 통과할 때는 변속기를 저단기어에 놓고 가속페달을 서서히 밟으면서 운행한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임장호 팀장은 “가속페달을 서서히 밟으면서 운행하면 배기압력에 의해 물이 배기파이프로 유입되지 않는다”며, “속도를 높이면 후드(보닛)부분으로 수위가 높아져 엔진에 물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팀장은 또 “특히 배기파이프, 에너클리너 쪽에 물이 유입될 경우 엔진이 정지되고 파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침수지역을 빠져 나온 후에는 저속주행을 하며 브레이크를 반복 작동시켜 건조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은 침수 시 150~180만원(국산차 기준) 정도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므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임 팀장은 조언했다. 그러나 침수로 피해를 입었다 해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 있다면 자동차보험료 할증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차담보에 가입돼 있는 차라면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했거나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침수피해 보상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침수피해를 신고하면 보상과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 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단순 수리는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한다. 만약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거나 수리 불가능 판정을 받을 경우 보험사는 차량가액 전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차량을 넘겨받는다. 단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이 통제하는 구역에 차를 몰고 들어갔다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등에는 보상받지 못한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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