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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량저축銀 할부금융업 허용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1-07-20 21:19

금융감독 당국, 저축銀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지방소재 저축은행 의무여신비율 4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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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준의 재무건전성을 갖추면 저축은행도 할부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모든 저축은행은 사전신고만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출장소를 3개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여신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본래의 기능인 서민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저축은행에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충해주는 차원에서 자동차할부와 같은 할부금융업 겸영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할부금융업 겸영을 위해선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과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등 재무건전성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영업구역 내 의무취급비율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통해 할부금융업 겸영 허용으로 저축은행의 본업인 지역중소기업ㆍ지역서민 금융중개기능이 훼손되는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인가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진 저축은행들은 일정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춰야만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신고만으로 여신전문출장소를 3개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여신전문출장소를 4개 이상 설치하려면 현행 규정대로 ‘4분기 연속 BIS 비율 8% 이상’과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등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춘 뒤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현 시점에서 98개 저축은행 중 28개의 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할부금융업 중 자동차 할부금융업이 전체의 89%를 차지해 이 분야에 저축은행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중앙회가 지역별로 공동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하고, 개별저축은행이 이를 임차해 사용하는 공동 여신전문출장소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승범 국장은 “현재 7개인 저축은행의 여신전문출장소가 이번 대책으로 좀 더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며 “4개 이상의 출장소 설치 시 현재와 같이 사전 인가제로 운영하지만 2년 동안 기관경고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1년으로 낮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가능성이 낮은 부동산 임대업 및 비부동산입대업은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을 50%로 제한하는 포괄여신한도 규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부동산임대업ㆍ비부동산입대업이 제외됨에 따라 현행 50%인 포괄여신한도는 45%로 하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지방저축은행들이 영업구역 내에서 50%의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준수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 이외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해선 의무여신비율을 40%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차주의 주소지 이외에 사업장 소재지가 영업구역 내인 경우에도 해당 대출을 영업구역 내 대출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안종식 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저축은행의 영업력 및 수익기반이 확충되고 서민ㆍ중소기업에 대한 지역밀착형 금융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저축은행의 경영개선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대책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5일에 저축은행 감독방안과 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포함한 저축은행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분기 중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저축은행 산업에 대한 SWOT 분석 〉

강 점 약 점

① 고유의 고객군 존재 ① 취약한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 능력

② 지역밀착형 관계금융 가능 ② 대주주의 모럴해저드

③ 안정된 “예금” 수신 기반 ③ 낮은 규제 순응도

기회 요인 위협 요인

① 초과수요 시장의 존재 ①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가능성

② 서민층의 다양한 금융수요 확대 ② 타업권의 시장 잠식 확대

③ 주고객층의 신용위험

〈 저축은행 대출 구성 현황 〉

구분 가계대출 부동산대출 PF대출 도소매 숙박·음식

우수저축은행(%) 20 27 7 9 5

그 외 저축은행(%) 10 29 22 6 3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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