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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건강관리서비스에 참여해야

최광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7-17 23:31

서비스 공급자 기존과 다를바 없어
“보험사 역할 제고해 견제해야”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서 보험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비가 각종 명목을 붙여 치솟고 있는 만큼 민간 보험사들이 참여하면 이를 견제하기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이창우 연구위원은 17일 ‘건강관리서비스, 공사건강보험과 유기적 관계 필요’ 보고서에서 “의료비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보험을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수정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올해 안에 내 국회를 통과시켜,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민간보험사의 개설 제한, 개인정보 보안 강화, 유사의료행위 근절, 국가 및 지자체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목표는 사전적 예방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관리를 비롯한 의료비 절감이지만, 민간보험사의 개설 제한으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비 억제’를 위해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문제는 민간보험사의 개설 제한과 국민건강보험과의 연계 가능성 차단으로 건강관리서비스의 가격관리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역할을 배제하고 있어 예상하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 요원이 기존의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크게 다를 바 없고, 건강관리서비스 가격관리를 시장경쟁에 맡기고 있어 시장형태는 현재의 의료서비스 시장과 유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이름만 ‘의료’에서 ‘건강관리’로 바뀌었을뿐, 공급이 늘어나거나 경쟁체제가 발전되지 않아 별다른 개선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 또한 민간보험사 혹은 국민건강보험의 가격관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비급여부문 시장과 유사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특히 건강보험이나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험연구원 이창우 연구위원은 “의료서비스간의 통합진료 방식이 의료비 감소를 위한 주요 요소임을 주목하고, 예방차원의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 의료비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비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보험을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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