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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위험수위 넘었다 (4) 보험사기 척결, 정부의 ‘강한 의지’ 필요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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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7-04 00:37

법적 정의·보험조사 라이센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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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멍들게 해 ‘소리없는 재앙’ 보험사기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까.

보험업계에서는 우선 보험사기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 혐의를 들어 처벌하고 있는데, 형사 건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입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당국도 보험업법에 보험사기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선 보험사를 관리 감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업법에 보험소비자를 감시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놓고 이견이 분분하다.

◇ 보험사기 조사 자격제도 필요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원에 대해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 파트 직원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기가 의심돼도 이를 조사해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일정 수준의 조사권을 부여하면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한 대형 손보사 보험사기조사 담당자는 “민간 보험사에서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데 있어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험사기 조사 자격제도가 신설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가 나서 제보 시스템 운영해야

보험범죄 제보도 정부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정부가 나서 보험사기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전문 제보 채널도 확대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각 보험사와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기 제보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수사기관에 보험사기 상시 수사팀 필요

현재 각 지방경찰청 별로 금융범죄수사팀이 설치돼있다. 하지만 주로 은행이나 증권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기의 경우 상·하반기 각 2개월씩 특진기간 동안에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따라서 보험사기 상시 수사팀을 각 지방경찰청에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보험금 환수율 10% 불과

마지막으로 보험금 환수 시스템의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범의 경우 대부분 지급받은 보험금을 교묘하게 은닉하기 때문에 환수율이 10%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보험사기 수익 환수 전담반을 설립해 보험사기범의 법적처벌과 함께 경제적 이익까지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끝)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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