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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지점설치하면 손해봅니다”

최광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6-27 00:19

해외재보험사들, 지점설치시 역차별
국외 직접 출재, 패널티 부여해야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감독당국에 인가를 얻어 영업하고 있는 재보험사들이, 그렇지 않은 회사들 보다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어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외 재보험사 중에는 우리나라에 법인을 설치한 회사도 있는 반면, 해외에서 브로커 등을 통해 국내 보험사와 거래하는 회사도 있는데, 국내보험사가 해외로 곧바로 출재하는 경우 이로 인한 수익은 고스란히 해외로 넘어가게 된다.

또한 국내 재보험사로의 출재를 유도하는 장치도 없는 상태다.

때문에 해외 주요국의 경우 자국에 인가받지 않은 해외 재보험사에 출재하는 경우 원수보험사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재보험사들이 자국에 인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국내에도 이 같은 방식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미국 내에 인가받지 않은 재보험사에 출재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에서 재보험 출재부문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브라질은 자국 재보험사로 40% 우선 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국 미인가 재보험사 한곳에 25%이상 출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 역시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자국에 인가받지 않은 재보험사에 출재할 경우 출재금액의 15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특히 원수보험사와 해외 재보험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원수보험사의 채권 중 2년이상 경과된 미수채권은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 같은 규정이 전혀 없어 국내 보험사의 국내 미인가 재보험사에 대한 출재를 규제할 길이 없다. RG보험 사태 역시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정부가 해외 재보험사들이 국내에 인가를 받고 영업하도록 유도했다면 손실 중 상당부분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국내에서 인가를 받으면 금융감독당국이 관리 감독을 통해 보험계약자 보호와 거래 보험사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해외로 나간 물건은 손 댈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내 보험사의 해외출재 비중을 규제하고, 출재보험료의 일정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추가로 적립금을 쌓도록 하는 식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국내에 지점을 설치한 재보험사 역시 ‘머니게임’만하는 재보험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점을 설치하면 법인세(순익의 24.2%), 교육세(보유보험료의 0.5%)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은 물론,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곧 국내 경제에도 일정부분 기여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납득이 되는 부분이다.

이에 금융감독당국도 전향적인 자세로 재보험업 관련 규정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은호익 재보험팀장은 “재보험의 경우 규제가 강하면 해외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점이 있어 규제에 다소 소극적이었지만, RG보험 사태에서 보듯 재보험 거래가 보험사의 건전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난달 재보험팀을 신설하고 재보험 관련 규정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해외 비인가 재보험사에 대한 출재 제한 제도 〉
                                                                            (자료 : 보험업계)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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