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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근로자’ 논란 다시 수면위로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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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6-15 22:46

대전지법, TM설계사 근로자 인정
끊임없는 논란, “보험업계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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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법원에서 보험사의 근로자로 인정받는 사례가 생기면서, 보험사들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를 독립사업자로 보고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일부 설계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성 여부를 놓고 꾸준히 논란이 있어왔다. 일부 회사 또는 특수한 보직의 경우에는 보험사 측이 이들을 강하게 지휘하고 관리감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사로 이어지면 대부분 설계사들이 패소했는데 대법원 판례 역시 설계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모 생보사 TM(텔레마케팅)설계사로 근무했던 정모씨(여. 26)가 ‘TM근무로 인해 급성 후두염, 후두부종, 성대 및 후두용종 등 질병이 생겼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일반적으로 설계사들이 보험사와 체결하는 위촉계약을 맺고 업무를 했지만,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사실상 첫 케이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TM설계사의 업무 내용과 처리방식이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고 근무시간을 회사가 관리하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했고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회사가 제공하는 점 등으로 보아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와 약제비(5만6000원 및 지연손해금) 2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고 해당 보험사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사실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논란은 그간 꾸준히 있어왔다.

지난 2008년에는 삼성화재에서 설계사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이른바 ‘육성주임’들이 퇴직금을 요구하며 들고 일어났다.

이들의 주장은 “일반 설계사와 달리 육성주임들은 영업이 목적이 아니라 교육이 주된 업무였으며, 출퇴근시간과 교육내용 등에 대해 삼성화재로부터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우체국보험의 설계사 격인 우체국 보험관리사들은 소송까지 갔다.

우체국보험관리사협회는 “우체국 보험관리사는 민영 보험사의 설계사들과는 달리 우체국 특별법 운영지침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지시 및 관리감독을 받아왔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충족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며, 200억원 규모의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소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88CC 캐디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과 함께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재 방침을 환영하면서,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을 전면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노동계도 지난 2000년부터 레미콘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과 함께 보험설계사도 ‘특수고용직’으로 지칭하며,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들은 보험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TM등 일부 특수한 경우는 몰라도 일반 보험설계사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만약 현재 생·손보합계 약 18만명 수준인 설계사들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회사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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