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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한다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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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6-12 23:32

민영·공영·유사보험 사기도 공동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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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허위 과다청구 등 민영보험사기가 민영보험사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킴에 따라,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보험사기 조사에 착수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우체국, 농협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처 하기로 하고, 우선 민영·공영·유사보험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일부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영보험부문에서 나이롱환자 점검과 각종 제보 등을 통해 파악된 의료비 허위·과다청구 사례를 감안하여 보험사기 연루 의혹이 있는 병·의원(47개)을 선정해 공동조사 중에 있다.

금감원은 혐의가 확인된 병·의원들은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자격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우체국보험, 농협보험, 수협공제, 신협공제, 새마을금고공제, 각종 운수 관련 공제(버스·택시·개인택시·화물차·전세버스) 등의 유사보험부문에 대해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말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내에 우체국 등 10개 유사보험의 계약 및 사고정보 집적을 완료했고, 이를 토대로 ‘서행차량 상대 사고 다발자’ 등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대상자를 선정해, 공동 기획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 이종환 팀장은 “금번 보험사기 조사 확대조치를 통해 그간 민영·공영·유사보험의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혐의 확인이 곤란했던 보험사기 사각지대에 대한 적발역량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며 “일부 병·의원의 진료비(보험급여) 부당청구 등을 근절해 민영·유사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기 잠재위험들을 지표화하고 동 지표가 급등하는 등의 이상징후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보험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보험사기 발생 개연성이 높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심사강화, 인수제한, 판매 중지 등의 선제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적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전 예방활동이 필수라는 판단으로, 보험사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이를 감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키로 한 것.

이에 보험사기 사후조사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보험료 인상 등과 같은 계약자 피해를 예방하는 등 보험재정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2011년말까지 완료하고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2012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보험사기 적발실적 〉
                                                                    (단위 : 백만원, 명, %)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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