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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스쿠터’도 보험가입 의무화된다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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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6-12 23:20

4월말 자동차관리법 국회 통과해
소형이륜차 사고 보험 보장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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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이륜차 사고시 기존에는 민법에 의해 손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제대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모두 이륜자동차 범주에 포함되고, 하위법령에서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일부에 대해서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공포된 6개월 경과 후인 2011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기존 법안의 시행규칙에서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차종에서 배제되어 있었지만, 이번 법안 개정에서는 총배기량이나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와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모두 이륜자동차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에 앞으로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되고, 주로 근거리 배달용으로 사용되는 소형이륜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장 대상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국토부가 지난 2009년 5월 말 50㏄미만 오토바이도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전자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서 입법예고했던 내용이다. 국토부는 자동차 관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범죄이용,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과 관련해 많은 사회 문제를 유발해 왔던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해, 2009년 2월 ‘이륜자동차관리방안 공청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사용신고 범위와 제외 기준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지난 2009년 11월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제작·판매되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자동차 안전기준의 적용대상에 편입되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운행중인 이륜자동차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신고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이륜차가 사고가 났을 때 자기재산이나 보험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었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포함되지 않아 민법상의 배상으로 피해자 보상이 약했다”며 “앞으로 모든 이륜차는 도로 운행시 자배법에 의해 교통사로로 인한 과실만큼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 신고대수로 등록된 이륜차의 보험가입률(대인1 기준)은 FY2008와 FY2009에 31.1%로 동일했고 FY2010에는 31.4%로 소폭 증가했다. 이륜차의 손해율은 FY2008에 82.5%, FY2009 75.7%, FY2010에는 77.1%로 자동차보험의 적정손해율인 72%를 크게 웃돌고 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이륜차 안전운전을 위해 경찰청과 공동으로 6월중 TV캠페인 광고를 방영할 예정이며, 7월초에는 국토부 등과 합동으로 대국민 가두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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