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를 맡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박사는 ‘교통사고 처리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이라는 발표에서, 교통사고 신고의무 완화에 따른 사고기여도, 과실판단, 적정입원 및 진단확정 등 혐의 입증의 난해성을 증가시키는 현행 신고 시스템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윤 박사는 개선대책으로 사고발생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사고 당시 현장 기록을 경찰과 보험사 양측에 동시 전송하는 효과적인 신고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경미사고시 임상적 추정진단서가 아닌 최종진단서를 활용토록 하고, 이러한 최종진단서를 발급하는 병원을 지정하여 허위진단서 발급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과 함께, 보험청구시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박사는 “캐나다는 경찰이 교통사고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하면서, 보험사의 비용분담을 통해 경찰 사고조사와 보험사의 보상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시스템화 돼 있다”며, 이 같은 방향의 제도보완을 제언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