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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2의 저축銀 사태 차단에 주력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1-06-08 22:34

금융위, 캠코 매입 PF부실채권 만기 연장 추진
금감원, 뱅크런 대비 현금자산 20% 확보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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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추가 영업 정지되는 저축은행이 없을 것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이 제2의 저축은행사태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비책을 준비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뱅크런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 예금보험공사의 구조조정 자금 확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연장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하반기에 본격화할 저축은행 2차 구조조정 작업에 대비해 일종의 완충 장치를 마련해 두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

◇ 캠코 통해 저축銀 PF부실채권 만기 5년 연장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사준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채권의 만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만기 연장이 추진되는 채권은 5조~6조원 규모다.

이에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08년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89개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 5조2000억원을 50~80% 가격을 적용해 3년 만기로 매입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매각가격에서 담보가격을 뺀 만큼을 손실로 추정해 3년간 11차례에 걸쳐 충당금을 쌓아야 했다. 만기가 5년으로 연장되면 충당금을 19차례로 나눠 쌓기 때문에 분기별 충당금 부담도 11분의 1에서 19분의 1로 약 42% 줄게 된다.

다만 올해말 만기가 돌아오는 부실채권 3000억원에 대해서는 해당 저축은행들이 대부분 충당금을 쌓은 만큼 내년 3월(1조2000억원)과 2013년 6월(3조7000억원) 만기가 돌아오는 4조9000억원의 부실채권이 만기 연장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 6월중 추가로 매입하기로 한 부실 PF채권도 만기연장 대상이다. PF부실 추가 매입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의 PF사업장 480여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월말 현재 고정이하로 분류된 저축은행 PF채권은 1조1000억원 수준이지만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최대 6조~7조원까지 매입 대상 PF채권이 늘어날 수 있어 만기연장이 적용되는 채권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캠코 매입 PF 부실 채권의 만기 연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올 초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가 하반기에 또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금융권에서는 6월 결산법인인 저축은행들의 연간 실적이 나오는 8~9월경 2차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이 됐던 PF대출 부실도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저축은행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실적까지 더 나빠지면 대규모 뱅크런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우려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충당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캠코 매입 PF부실채권의 만기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상장 저축은행 등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을 5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IFRS 도입에 따른 충당금 적립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금감원, 저축은행에 `실탄확보’ 지시

금융감독원이 현재 영업 중인 97개 저축은행을 상대로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예수금의 20% 이상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은 현금과 예치금, 시장성 유가증권 등을 의미한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올해 초 8개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됐을 때 문제가 없던 저축은행에서도 예금액의 5분의 1가량이 빠져 나가는 등 대규모 예금인출, 이른바 뱅크런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현재 일부 저축은행들의 경우 현금성 자산이 예수금의 15%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현재 전체 97개 저축은행 가운데 3분의 1 이 넘는 37개 저축은행의 예수금이 15%에 못 미치고 있는데다 전체 평균도 13%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자체적인 현금유동성 확보와 함께 저축은행이 시중 은행과 계약을 맺고 비상시에만 긴급 수혈할 수 있는 자금, 이른바 크레디트 라인을 개설해 유동성을 보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뱅크런 대비책을 내놓는 이유는 저축은행들이 고객들의 대량 예금 인출요구에 응답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를 당하는 저축은행들이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달 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있는 저축은행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지만, 저축은행 실적이 발표되는 9월 이후 실적이 악화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뱅크런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업계를 중심으로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하반기 저축은행 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시각이 간단치 않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프라임저축은행 사례와 같은 예기치 않은 예금 인출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성 자산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저축은행에 유동성 확보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며 “이는 그동안 지도해 온 저축은행에 대한 적정한 유동성 감독 차원에서 이뤄진 통상적입 업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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