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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신고 車사고일수록 지급되는 보험금 많다”

최광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6-06 23:40

경찰신고율·보험금지급액 반비례
보험硏, “경찰신고의무 강화돼야”

교통사고의 경찰신고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자동차 인적사고의 경찰신고의무가 단순히 피해자 구호나 교통질서 회복에만 그치지 않고 보험사기 방지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을 감안해 경찰신고의 진술거부권 침해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은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운전자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한정합헌 판결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 구속력을 잃고 유명무실화됐다.

보고서는 “헌법재판소 판결(1990년)은 사고운전자의 자기부죄(自己負罪) 거절권 보장을 인정하였으며, 대법원 판결(1991년)은 신고의무를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다”며, “이 같은 영향으로 지난 2008회계연도 자동차사고 신고율은 보험사고 접수건수 대비 21%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중대 사고의 경우 경찰신고가 강제되는 현행 법규상 경찰신고건일수록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분석결과 경미한 상해사고의 경우 경찰미신고건일수록 지급보험금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유발한 자일수록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정상적인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경찰이 개입하지 않을 경우 손실 또는 부상정도를 과장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반면 경찰 조사를 거친 사고의 경우 조서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사고내용에 따른 부상의 객관성 추정이 가능하고, 허위입원에 대한 조사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에 보고서는 “경미한 상해사고에서 나타난 경찰신고여부와 지급보험금간 반비례 관계는 경찰신고의 보험사기 감소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에도,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 당사자만 상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경찰신고가 없을 경우 발생된 의료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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