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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과 회계법인의 역할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6-06 23:35

삼정회계법인 조원덕 상무이사

금융감독과 회계법인의 역할
외국에서는 감독기관에 보고하는 서류도 회계법인이 사전 검토하고 의견제시해

효과적인 금융감독을 위해서는 회계법인의 지식과 인력도 활용방안에 고려해야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 사태로 인하여 금융감독원은 수년간 여러 차례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저축은행들의 불법행위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혹독한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금융감독원 개혁 태스크포스(TF)까지 조직하여 금융감독원을 개혁하겠다고 한다. 금융감독원 개혁 TF는 다양한 개혁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고려방안 중에는 금융기관의 감독에 있어서 회계법인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는 업무의 특성상 외국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만날 기회가 많으며, 특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재무/회계를 담당하는 임원이거나 내부감사를 담당하는 임원들이 많다. 그런데 한국에 처음 오는 외국 금융기관 임원들은 가끔 나에게 금융기관의 감독규정 등을 포함한 주요 Compliance 이슈에 대해서 물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난 처음에는 왜 감사인인 나에게 그러한 질문을 할까 오히려 의문이 들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감사인은 금융기관이 감독 규정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업무 수행 의무가 없기 때문에 Compliance 이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문은 나중에 풀리게 되었다. 많은 나라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감사인, 즉 회계법인이 금융기관의 감독에 있어서 일정 부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스위스나 독일의 경우, 금융기관이 감독기관에 보고하는 모든 보고서에 대해서 회계법인(감사인)이 감사 또는 검토를 수행하여 그러한 보고서들이 감독규정에 맞춰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다. 따라서 회계법인의 역할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특히 스위스의 경우에는 감사인이 금융기관이 감독기관에 보고하는 보고서를 감사하기 위해서 회계법인은 감독기관으로부터 별도의 License을 받아야 하고 담당 이사 (Lead Audit Partner)의 경우에도 감독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승인 (Recognition)을 받아야 한다. 특히, regulatory audit을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일반적인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과는 달리 감독기관의 일부로 취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의 정비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홍콩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감독에 있어서 회계법인의 역할이 다소 제한적이다. 회계법인은 모든 금융기관의 보고서가 아닌 특정한 감독기관보고서에 대해서 감사를 수행하고, 동 보고서의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가 적절하게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특정 절차를 수행하고 의견을 제시하지만, 스위스나 독일과 같은 포괄적인 역할까지 수행하지는 않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한국과 비슷하게 금융기관 감독에 있어서 회계법인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영국의 경우에도 최근에 금융기관의 감독에 있어서 회계법인을 참여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속한 국가의 법규 및 감독체계에 따라서 금융기관 감독에 있어서 회계법인의 역할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기관의 감독을 위해서 감사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지식 및 이해를 활용하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다.

한국에서도 금융산업 전체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서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법인의 심도 있는 지식 및 이해를 활용하고 또한 부족한 감독인원을 보충하는 방안으로 회계법인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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