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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신중해야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5-25 21:14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윤창현 교수, (사) 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

국민연금 의결권 신중해야
효율적인 행사를 위한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 먼저 살펴야

의결권행사가 국민연금 수익보다 다른 목적으로 이용돼선 안돼

최근 미래기획위원장이 국민연금의 의결권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 이를 조건부로 인정하면서 연기금의 의결권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미래기획위원장은 대기업을 비판하면서 의결권 행사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정부가 관료적이라지만 대기업들이 더 거대 관료주의에 빠져 있다” “이미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은 스스로 혁신할 능력이 없다” “삼성전자가 경영진의 안이한 판단으로 아이폰 쇼크에 당황해하고 있다” “포스코와 KT는 오너십이 부족해 방만한 사업 확장으로 주주가치가 침해 되고 있다”는 식의 비판을 하면서 대기업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그 자체가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행사되었더라면 삼성이 아이폰 쇼크에 대비를 잘했을 것이라는 부분에 동의하기 힘들고 포스코와 KT는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여러 번 선정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는 기업들이다. 사실 이 문제는 많은 이슈를 포함하고 있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가진 문제점도 상당하고 이들이 행사된다고 기업가치가 제고되느냐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연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이용하여 경영진을 견제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주주행동주의에 입각한 행위이다. 그러나 주주행동주의는 경영진을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식가치를 올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칼 아이칸 같은 펀드매니저는 무리하게 주주행동주의를 실행하여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어쨌건 목표는 주식가격상승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사외이사제만 해도 그렇다. 국민연금이 파견한 사외이사는 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온 것을 보면 사외이사제도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사외이사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기업가치 제고이다. 경영진의 견제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수단이며 어떤 경우에는 경영진이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자 할 때 사외이사들이 이를 격려하고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래야 기업가치가 제고되는 것이다. 견제는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수단일 뿐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또한 급여를 안받아야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다는 얘기는 급여를 받는 사외이사는 경영진과 한통속이 되어 기업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오히려 사외이사에게 적정한 급여를 지급해야만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안건을 분석하고 기업에게 도움이 될 부분과 해가 될 부분을 잘 가려서 보려는 유인이 생기지 않겠는가. 사외이사에 대한 급여를 경영진이 개인적으로 주는 용돈수준으로 본다면 이는 이 제도에 대한 이해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외이사에 대한 급여는 경영진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법인이 사외이사라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이 부분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이다.

몇 년전 국민연금은 정몽구 회장의 현대자동차 이사 취임에 반대의견을 낸바 있다. 의결권 행사 지침을 기계적으로 따른 결과이기는 하나 의결권행사가 궁극적으로 기업의 주식가치를 올리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아무리 보아도 무리가 있다. 현대자동차의 총수가 갑자기 직을 물러난다면 과연 당장 기업가치가 제고되고 주식가격은 오를 것인지 아무리 보아도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강제저축을 통해 우리 국민 중 1500만명의 노후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모아놓은 펀드이다. 연기금의 최고의 목표는 수익성과 안정성의 제고이며 의결권 행사는 이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야 하는 것이며 모든 행위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맞추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면 미래기획위원장의 발언은 국민연금의 수익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에서 시작했어야 했다. 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행동주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국민들에의 노후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대기업을 비판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함으로써 국민연금을 이용하여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비판이 가능해진 것이다. 일찌기 피커 드러커는 근로자의 돈이 모여 만들어진 기업연금이 주식을 사들임으로써 기업들이 간접적으로 근로자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소위 연금사회주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 실제로 프랑스의 일부 경제학자들은 노조가 기업연금의 힘을 이용하여 기업을 직접 지배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한다.

그러나 경제체제에서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근로자와 경영진이 각각 자기의 역할을 열심히 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제고해야지 상대방의 영역에 섣불리 개입을 하면 무리가 생긴다. 국민들의 돈을 모은 연금은 최대한 독립성을 부여받은 전문가들에 의해 철저히 수익위주로 운용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에 이용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차제에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효율적으로 할 정도로 전문성과 독립성이 제고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결권 행사 문제는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더욱 제고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진 후 심도있게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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