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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는 대부업체, 지원 대책 절실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5-08 20:35

한국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

문 닫는 대부업체, 지원 대책 절실
지난달 18일 정부가 대부업체 상한금리를 연 39%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이자제한법 개정안(모든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연 30% 이하로 제한) 보다는 훨씬 완화된 내용이었다.

그날 오전, 평소 알고 지내던 중견 대부업체 사장에게 전화가 왔다. 모범적인 영업으로 평판이 좋은 전문경영인이었다.

‘최고이자율이 30%로 인하되지 않아 다행이다’는 말을 하려고 전화를 했나 싶었는데, 그 사장은 힘이 빠진 목소리로 “이제 대부업을 접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놀라서 무슨일이냐고 물으니 “자금 차입처에서 수익성이 불투명해 앞으로 추가대출이 힘들다고 하고, 대주주도 이젠 비전이 없다고 대부업을 접을 계획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괜찮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수십명의 직원들을 생각하면 요즘 잠도 오지 않는다”며 긴 한숨을 쉬었다.

전화를 끊고 한 동안 마음이 무거웠다.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대부영업을 해왔던 회사인데 경영을 잘 못해서 회사문을 닫는게 아니라 금리인하 정책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심정이 어떨까 상상이 갔다.

최근 임시국회에서 대부업체 이자율을 연 30% 이하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의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과도하게 이자율을 제한하면 서민들이 대출받기 더욱 어려워지고 대부업자가 음성화된다는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부는 서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7월경부터 최고이자율을 연 44%에서 연 39%로 현재보다 5%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부업계 입장에서는 그나마 정부 발표안이 국회 추진안 보다 낫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으로 여기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대부업계는 최고이자율이 연 39%로 인하되더라도 또 다시 척박한 현실에 적응해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대부업체의 수익성이 크게 약화됨에 따라 대대적인 경영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최근 결산자료를 토대로 상위 40개 대부업체의 대출원가를 조사한 결과 평균 36%대로 나타났다. 연 39% 금리로 영업을 하더라도 마진율이 최대 3% 밖에 안되는 셈이다. 이 정도의 기대수익으로는 대부업체가 정상적인 경영을 하기 힘들다. 최근 주주들과 투자자들이 흔들리는 이유도 대부업이 이젠 사업으로서 큰 매력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손익분기점에 다다른 대부업체들이 하나 둘씩 짐을 싸고 있다. 예전엔 영세한 개인 대부업자의 철수가 대다수를 이뤘지만 최근엔 자산 100억원 이상의 중견 대부업체의 철수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정부는 금리인하에 따른 대부업 엑소더스가 본격화되기 전에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출금리가 인하된 만큼 대부업체의 대출원가를 낮출 수 있는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기댈 곳 없이 흔들리는 합법 대부업체의 혼란을 안정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자금조달비용의 절감 대책이 절실하다. 지금처럼 대부업체가 연 12~13%에 달하는 과도한 차입이자를 물고 자금을 빌려와서는 버티기 힘들다. 고비용 차입구조를 초래하는 은행 대출 규제와 저축은행 대출 총량규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공모사채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름만 다르지 대부업체의 여신업무는 저축은행 및 캐피탈사와 거의 유사한데 대부업체의 손발만 꽁꽁 묶어 놓고 경쟁시켜서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 사회’의 이념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중개수수료의 인하를 유도하는 방법이 최선이지만,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들간에 완벽한 합의와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법에서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법도 적극 고민해야 한다.

미뤄 짐작컨대, 국회와 정부의 대부업체 최고이자율 인하 시도는 이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 본다. 하지만 대부업체의 체력은 거의 바닥나 있다. 향후에 있을 추가적인 금리인하의 충격을 흡수할 여지가 없다. 합법 대부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한 때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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