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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자제한법 개정안’ 전운 감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4-03 21:51

서민금융권 ‘현실 모르는 포퓰리즘 정책’ 강력 반발

“모든 이자를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서민을 죽이는 악법이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민을 불법사채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불법 사금융을 양산할 것이다.” 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

“한나라당 서민특위에서 발의한 이자제한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사채를 포함한 모든 금전거래의 최고이자율을 연 30% 이하로 낮춰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 한나라당 홍준표 서민정책특위 위원장.

여권이 모든 금전거래 이자를 30% 이하로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자, 대부업체들을 중심으로 서민금융권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모든 대출금리의 상한선을 연 30%로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가 만들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대부업계를 중심으로 서민금융기관들은 만약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당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사채이용자가 64만5000명이 증가하는 등 저신용자들이 대출받기 어렵게 만들고 불법 사금융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현실을 모르는 포퓰리즘(영합주의)이라며 관련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 한나라당 ‘대출이자 30%제한법’ 추진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최근 서민정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서민특위에서 발의한 이자제한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일반인들의 금전거래 최고금리를 40%(시행령 30%)로 제한하고 있지만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체 등은 50%(시행령 44%)의 금리를 대부업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

이처럼 이원화된 이자제한 법규는 음성자금의 양성화라는 법안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민특위 측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사채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보장받고 있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자제한법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한나라당 홍준표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은 “대부업 금리가 44%까지 내려왔지만 서민에겐 너무 높다”며 “일본 대부업계가 연 20%로 제한하는 만큼 우리도 제2 금융권과 대부업, 사채업계의 이자율을 25∼3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의 반발에 대해선 “외환위기 당시 (금융권이) 169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받을 때는 아무도 관치금융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며 “매년 수 조원씩 벌며 관치금융을 주장하는 건 상식 밖”이라고 주장했다.

◇ 대부업계 “영업근간 흔들린다” 반발

서민들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지만 법이 통과될 경우 수익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대부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부금융협회는 ‘이자제한이 서민금융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서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축은행(평균 금리 37%), 여신금융(32.8%), 대부업(41.2%) 등을 이용하는 대출자 250만명 중 약 절반인 125만명의 대출(대출금 4조3000억원)이 회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3대 서민금융기관이 적자가 발생하는 저신용층에 대해 만기연장 거절, 조기회수 등을 통해 대출을 절반 이상 줄일 것이란 예상에서다. 대부협회는 최근 5년 동안 서민금융 이용자 중 51.6%가 불법 사채를 이용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법안 시행으로 64만5000명(125만 명의 51.6%)이 새롭게 불법 사채를 쓸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만약 ‘대출이자 30% 제한’ 법안이 시행되면 대부업체들의 폐업 사태와 이에 따른 서민대출 축소, 대부업 음성화 등도 우려된다.

실제로 최근 대부금융협회가 2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월평균 대출금액이 266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약 3분의 1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가운데 17개 업체는 2년 안에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답했다.

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은 “ “이자제한법이 통과되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들도 소비자금융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일반금리는 연 30% 이하로 정할 수 있겠지만 연체이자까지 고려하면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연 30%로 이자를 제한하더라도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본처럼 최소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므로 과거의 대출계약은 불소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부협회는 여당의 개정안 보다 임영호닫기임영호기사 모아보기 자유선진당 의원이 내놓은 비슷한 법안이 비교적 현실적 대안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양석승 회장은 “이 법안은 여신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상한금리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공공성을 갖춘 여신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 관행을 규제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를 양성화하는 효과가 크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발빨라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한나라당의 금리 30% 인하안을 무마하기 위해 39% 인하안을 조기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7월로 예상됐던 상한 금리 인하 시기를 조금 앞당겨 이르면 이달 중 법정 상한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대부업법상 상한 금리를 49%에서 44%로 인하하면서 1년 이내에 법정 상한금리를 39%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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