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주주협의회가 현대그룹과 체결한 MOU해지가 정당했다는 1월4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작년 12월 20일 주주협의회에서 결의한 후속조치의 실행을 위한 것이다.
7일 현대자동차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현대건설의 매각절차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다음주 중 MOU 체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어서 실사과정이 완료되면 2월 중 본계약을 체결 한 후 4월까지는 매각절차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주협의회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여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발전적인 미래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 및 법적 다툼을 중단하고, 이행보증금의 반환 문제 등에 대해 합리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 해오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주주협의회는 “현대건설의 매각절차는 앞으로도 주주협의회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원칙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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