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협의회는 현대그룹과 체결한 MOU해지가 정당했다는 지난 4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작년 12월 20일 주주협의회에서 결의한 후속조치의 실행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대자동차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다음주 중 MOU 체결이 이뤄질 예정이며, 실사과정이 완료되면 2월 중 본계약을 체결한 후 4월까지 매각절차를 종료할 계획이다.
주주협의회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 및 법적 다툼을 중단하고, 이행보증금의 반환 문제 등에 대해 합리적인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 해오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주협의회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원칙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