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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들 “안 좋은 소식만 들리네”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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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2-15 21:50

인성호 침몰, 중동나들목에도 화재발생
14·15일 기습 한파로 긴급출동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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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우선 지난 13일 원양어선인 인성호가 뉴질랜드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고, 같은 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나들목 고가도로 아래서는 유조탱크로리 화재가 발생했다. 또한 14·15일에는 급작스런 한파로, 자동차사고와 긴급출동이 급증했다. 가뜩이나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이어서, 손보사들의 촉각이 곤두서있다.

◇ ‘침몰’인성호, 보험사 손실 20억원 안팎

22명의 사망·실종(사망추정)자를 발생시킨 침몰 원양어선 인성호는 메리츠화재의 해상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인성호의 선박보험은 선박가의 90%를 보험에 가입했고 이중 35%는 메리츠가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출재한 상태이고, 적하보험은 70% 가입에 70%(손해액의 49%) 보유, 승선원보험은 80%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메리츠화재의 보유,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금액은 선박보험 82만6천달러, 적하보험 16만5천달러, 승선원보험 가입금액 11억원 등 총 22억여원 수준이다. 아직 정확한 손해액 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메리츠의 지급보험금 규모는 2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메리츠가 출재한 인성호 해상보험의 재보험을 수재한 보험사중 국내 손보사나 재보험사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중동나들목 화재 손실도 10억원 상회

지난 13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나들목 고가도로 아래서 발생한 화재로 손보사들도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전소된 유조 탱크로리 차량은 화물공제조합에 보험을 가입한 상태다. 하지만 대물배상 한도액이 2억원에 불과해, 탱크로리 운전자나 회사 측의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손보사들도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화물공제조합 관계자는 “아직까지 손해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고액사고인 만큼 섣불리 예측하기는 힘들고, 아무래도 사고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중동나들목 화재사건으로 현재 13억원 안팎의 재산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정부는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손해는 이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손해사정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화재사건에서 소방관청 기타 정부의 재산손해 발표는 화재진압이나 기타 대처가 유효했음을 강조하기 위해 최소 규모로 발표하는 것이 관례”라며, “하지만 보험금 산정으로 들어가면 실제 손해액이 정부발표의 2~3배를 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 자동차보험 손해율 “하늘도 버렸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손보업계에, 이번에는 ‘기습한파’라는 불청객까지 찾아왔다. 기온이 급작스레 내려가면, 차량 고장과 빙판길 교통사고 증가로 손해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14일 오전에는 평소의 5배에 달하는 2900건의 긴급출동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 9월, 55개월만의 최고치인 87.8%를 기록하고 10월 들어 83.1%로 소폭 안정됐지만, 11월엔 86.5%로 다시 치솟았다. 여기에 12월부터는 폭설과 한파 등 기상여건에 따라 손해율이 높아지는 게 보통이어서, 이달 손해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지 여부에 손보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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