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협의회는 "과거 다른 M&A사례보다 자금조달에 대한 강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였고, 선정 후에도 자금조달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법률검토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재검토 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시장의 우려를 감안하여 기 제출한 입찰서류의 허위사항 등이 발견되거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MOU와 SPA조항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매각절차 진행 중 발생되는 문제는 MOU규정에 의해 처리방안이 결정될 것이며, 또한 SPA 체결 전에 최종적으로 주주협의회 별도 결의를 통해 본건 딜의 진행여부를 다시 한번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진행일정은 현대그룹이 MOU체결 후 2영업일 이내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납부 후 약1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SPA를 체결하게 되며 3월 중 매각절차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