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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의 힘 연금펀드의 매력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11-03 22:53

내년부터 400만원 세제 확대 투자 호기
노후대비 안전벨트 대표펀드로 ‘부각’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시즌인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새삼 비과세 재테크 관심이 높아간다. 통상 세제혜택을 노리는 펀드들로는 ‘연금형펀드’와 ‘장기주택마련펀드’가 대표적. 그러나 연금펀드와 더불어 쌍두마차였던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지난해 말로 세제혜택이 일몰됐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던 장기주식형펀드, 장기회사채펀드. 고수익고위험 펀드 등의 세제도 만료되면서 펀드를 통한 세 혜택은 현재 연금펀드로만 한정된 상태인 것. 특히 연간 최대 납입금액의 100%(300만원)의 소득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금펀드는 연말 소득 공제는 물론 장기 누적 수익률 측면에서도 쏠쏠하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2010 세제 개편안’에 따라 소득 공제 혜택 규모 금액이 400만원까지 늘어나 전망이다. 이에 투자 타이밍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동일 유형의 금융상품중, 연금펀드의 성과가 최근 갈수록 두각이라 두고 볼만 하다는 평가다. 그동안 연금펀드는 원금보존이 안된다는 인식 때문에, 동일 유형의 연금보험과 연금신탁 대비 수탁고가 크게 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현재(2010.10월 초 기준) 연금펀드 전체 설정액은 4조 3479억원으로, 전 월 대비 500억원, 1년전 대비로는 7,645억원이 늘어났다. 환매 열풍속에서 나름 눈에 띄는 선전이다.성과 역시 빼놓을 수 없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초 대비 일부 연금형 펀드들의 단기 성과도 주식형 유형평균을 크게 웃돌아 주목된다.

현재 동일유형중 가장 우수한 성과를 기록중인 신한BNPP운용의 ‘신한BNPP해피라이프연금1호’(16.49%) 한국밸류자산운용의 ‘한국밸류10년연금증권투자신탁’(15.26 %) 등 주식형 연금펀드들의 성적이 두드러진다. 다만, 연금펀드는 통상 10년 이상 초장기 상품이므로 장기투자 여부를 꼭 숙지하고 투자해야 된다. 따라서 단기 투자자들 대비 노후대비나, 여유자금을 굴려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당한 상품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10년 이상의 연금펀드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환매할 경우, 그동안 세제혜택들이 모두 물거품 된다. 이와 관련 펀드전문가들은 본인이름 계좌를 나눠 다수의 계좌로 연금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노리는 것도 대안이라고 조언한다.

삼성증권 김태훈닫기김태훈기사 모아보기 펀드 애널리스트는 “일례로 연간 300만원의 연금펀드를 부으려면 월 25만원씩 1계좌로 나누는데, 이럴 경우 10년 이상 만기를 못 채우고 해지한다면 패널티가 너무 크다”며 “일부 판매사들은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월 25만원의 납부금을 5만원씩 5계좌로 나눠 불입하는 서비스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향후 여유자금 필요할 때 해지시 피해가 최소화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투자 팁”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투자자 본인의 연령과 재무 니즈에 맞춰 주식형과, 혼합형 등 펀드 유형을 잘 골라야 한다는 충고다. 가령, 연령이 젊은 20~30대라면 주식형을, 40~50대 이후엔 채권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혼합형이나 채권형 연금펀드가 알맞다는 것. 우리투자증권 마포지점 김종석 WM팀장은 “현재 대다수 연금펀드는 증시상황에 따라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구조로 보통 1년에 2~4회까지 갈아탈수 있는 전환형 구조가 주류”라면서 “따라서 가입후 무작정 장기로 묻어 두기 보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투자타이밍에 따른 전환으로 수익을 더 높일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주요 연금펀드들 성과 현황 〉
                                                                                                (단위 : 억원, %)
(기준일 : 2010. 11. 1)
(자료 : 에프앤가이드)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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