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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납입제도 표류, 보험사는 ‘무관심’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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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9-1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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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도에 이어 이번에도 종신납입제도가 유야무야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종신납입제도를 도입해 보험가입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재까지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종신납입제도란 보험가입자가 사망직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는 제도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가입 연령제한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종신납입제도 도입을 검토했던 것은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고령자의 종신보험 가입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보험가입 연령제한으로 인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종신보험의 연령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면서 2005년에 이어 2009년에 다시 검토를 시작한 것이다.

종신납입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보험업법 감독규정 제7-60조 제1호에서는 “피보험자의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은 해약환급금 및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고령자의 경우 대부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렵고, 장기간 보험료납입에 따른 납입보험료가 사망보험금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의 기본 성격이 훼손되는 점을 감안하여 만들어진 감독규정이다. 이러한 법적 제한조치로 인해 보험가입 가능연령이 평균 67세로 제한되어 있으며 종신보험의 보험료납입도 80세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2월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이 이뤄질 당시에도 종신납입제도와 관련된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다. 단순히 검토만으로 유야무야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보험사들의 무관심 때문이다.

종신납입제도가 도입되면 보험가입 가능 연령이 늘어나 보험료 납부기간이 길어진다.

이로 인해 1회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저렴한 가격의 보험상품 출시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67세 이상의 고령자도 종신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신규가입자 유치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제도도입에 무관심 했던 것은 시장성이 약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고령자의 경우 대부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67세 이상인 고령자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월 납입보험료가 비싸진다.

뿐만 아니라 월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제외하게 되는데 가입자가 고령자일수록 납입보험료 보다 사망보험금이 적어진다.

문제는 현재 외국계 생보사등에서 사망만을 보장하는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다.

이 상품도 가입연령이 제한되어 있고 사망보험금도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지만 납입보험료보다 사망보험금이 높기 때문에 종신납입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실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고령자가 적을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보험사들이 종신납입제도 도입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다. 대형 생보사 한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종신납입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가입자가 적고, 이미 이를 대신할 상품까지 있는 상황에거 무리하게 제도도입을 종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의견제시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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