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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전매제도 ‘갑론을박’ 거세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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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9-12 18:47

박선숙 의원 “보험해약시 고객손실 보완”
보험업계 “모럴리스크·보험이미지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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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전매제도 ‘갑론을박’ 거세
보험계약전매제도 도입을 두고 보험업계와 입법 발의한 박선숙 의원측과의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박 의원측은 제도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보험업계는 생명경시, 보험사기 유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오는 11월 정기국회에서 보험계약전매제도 도입을 위해 입법 발의한 보험업법 및 상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험계약전매제도는 보험 계약자가 전매회사에 자신의 보험계약을 팔 수 있는 제도로 전매회사는 계약 해지 시 보험사가 지급하는 환급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대신 수령하게 된다.

박 의원이 입법 발의를 통해 보험계약전매제도를 도입하려 하는 것은 최근 경기침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기 어렵거나 중병에 걸려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계약자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취지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남겨진 가족의 생계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계약자의 입장에서 보험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계약을 처분함으로써 해지시 해약환급금보다 높은 자금을 단기에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제도도입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난 10일에는 국제 세미나도 개최했다.

업계는 전매제도가 도입되면 약관대출이나 선지급 특약 등 보험계약 전매 이외에 이용 가능한 현금화 대체수단이 있음에도 성급하게 매도함으로써 사망보험의 유족생활 안정이라는 고유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보험대상자의 잔여 수명이 짧을수록 보험계약 투자자의 수익률은 증가하고, 보험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해 침해받는 이익이 없어 투자자가 보험대상자를 고의로 해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등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보험의 사회보장성 기능이 폄하되는 등 보험산업에 대한 이미지 훼손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생보업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박 의원 측은 법적 제도적 장치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이득이 있다고 설명한다.

우선 생보업계가 내세우는 생명보험계약을 본질가치보다 헐값에 매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전매를 공공기관 등에서 담당하게 되면 헐값 매각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 등에서 전매를 하게 되면 보험대상자를 고의로 해치는 등의 모럴리스크도 자연스럽게 차단된다는게 박 의원측의 설명이다.

여기에 현재 국내 보험시장은 시장포화로 인해 신규가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매제를 도입하면, 유지중인 보험상품보다 새로운 상품을 원하는 보험계약자의 경우 보험전매 시장을 통하여 기존 계약을 전매하고 그 자금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보험사들도 신계약 판매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2007년에 발표한 ‘美 생명보험 전매제도 도입시 고려사항’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보면,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가 국내에 도입되면 형성되는 시장규모는 약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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