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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격락손해 해결방법 없나?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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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9-08 20:59

파손수리시 가치보상은 2년미만 차량만
중고차 값 하락기준 정해 특약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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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차량사고를 당해 차량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보상해주는 격락(하락)손해 보상이 약관상 출고 1~2년 차량에만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차량연식과 상관없이 사고로 인해 차량을 수리할 경우 차량의 가격이 하락하는데 1~2년된 차량만 보상을 받고 3년 이상된 차량의 경우 차량가격 하락의 손실을 고객이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출고된 지 1년 미만의 차가 사고를 당해 수리비가 차량 값의 30% 이상이 나올 경우 수리비의 15%를 ‘격락손해’로 인정해 가격하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출고된 지 1년 이상 2년 미만의 차가 사고를 당해 차량가액의 30%이상 수리비가 나올 경우에는 10%를 경락손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3년 이상된 차량의 경우 사고를 당해 차량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격락손해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3년 이상 차량을 가진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차량수리비만 보상받을뿐 가격하락에 대한 손실은 가입자가 감수해야 한다.

이에 일부 고객들의 경우 손보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약관상 격락손해는 1~2년 차량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답변만 받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손보사들이 손해를 줄이기 위해 약관상 격락손해를 한정했다고 비판할 수도 없다.

약관상 격락손해의 범위는 그동안 판례에 맞춰 산정되었으며 차량을 수리후 중고차로 매매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격락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대물의 경우 수리할 경우 100%에 가깝게 원상복구가 되기 때문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며 “여기에 향후 매매를 할지 안할지 모르는데 무조건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것은 실손보상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고차 시장에서도차량사고로 인해 하락하는 차랑가액의 명확한 기준도 없기 때문에 손실을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출고된 지 1~2년된 차량에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것은 일종의 위로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연식과 상관없이 차량사고를 당해 수리를 할 경우 차량가액의 하락으로 인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억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제도상으로는 3년 이상된 차량을 소유한 가입자를 구제할 방법은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특약개발을 통해서 3년 이상된 차량을 소유한 가입자를 구제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한 요율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특약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차량에 대한 차량가액 하락에 명확한 기준이 먼저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격락손해란 = 차량이 사고로 인해 파손되는 경우 파손부분을 수리하더라도 교환가치는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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