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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예금자보호 대상에 편입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0-09-01 21:28

증권금융 및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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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예금자보호 대상에 편입
변액보험과 증권금융 예수금,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 등이 새로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5000만원까지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10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예금보호대상 상품이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전하는 제도다. 지금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적금, 보험회사의 일반보험상품, 증권사의 주식예탁금 등 원금이 보전되는 금융상품이 대상이다.

변액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벌어들인 돈을 가입자에게 나눠주는 상품이다. 보험료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 규모가 변하지만 보험금이 크게 감소할 경우에 대비해 보험사는 변액보험료 일부를 특별계정에서 운영하며 최소보험금을 보장한다.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변액보험의 최소보험금 부분이다.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변액보험은 그간 예보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계약자가 최저보장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되고 계약이전도 곤란할 우려가 있었다”며 “미국, 캐나다 등도 최소보험금은 예금보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 말 현재 변액보험 계약건수는 680만건, 20조7000억원이다.

증권금융 예수금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은행과 동일하게 예금수신이 가능하고,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은 현재 예금보호대상인 증권투자자 예탁금과 동일한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해 예보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6월말 현재 증권금융 예수금은 3904억원이고,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은 10조4000억원이다.

반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주가연계증권(ELS)은 예금보호대상 상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저축은행 등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예보의 부실책임 조사 실효성을 높였다.

우선 예보가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보법상 자료제출 요구대상에 세무관서의 장을 명시해 세무관서에서 부실책임자의 과세 정보 취득을 현재보다 용이하게 했다. 자료제공 요구대상 기관을 법원행정처까지 확대해 부실관련자를 당사자로 하는 공탁금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책임자의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이 조사 불응시 처벌수위를 부실관련자 수준으로 강화했다.

특정 금융사 전체의 거래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일괄금융조회권 기한을 일몰시한인 2011년 3월 23일보다 5년간 더 연장하고, 금융사의 부실을 사전에 파악해 부실 심화를 차단할 수 있도록 예보의 업무범위에 보험사고 위험감시 기능을 명문화했다.

또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보호 여부 및 보호한도 등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사가 금융상품 판매 때 이를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 증빙토록 의무화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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