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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판매비 축소 방안 소비자만 고생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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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8-11 21:10

대리점 수수료 손해율 연동…고위험자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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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 판매비 절감방안이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판매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영업조직에 대하여 매출 뿐만 아니라 손해율 등을 감안한 성과기여도를 평가하여 수수료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이익수수료 제도를 도입·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소비자들의 자동차보험 가입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GA등 보험대리점은 보험가입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손해율 등을 통해 기여도를 평가해 수수료를 차등 지급할 경우 GA 등 대리점들의 경우 위험률이 낮은 가입자만 선별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위험률이 높은 소비자의 경우에는 대리점이 아닌 다른 판매채널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FY09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판매 실적중 대면채널의 실적은 8조9055억원이며, 이중 GA 및 대리점이 6조97억원으로 대리점채널의 비중은 무려 67%에 달한다.

문제는 이러한 주력채널에서 보험가입자의 선별이 이뤄진다는 것인데 이는 보험사 차원이 아닌 영업일선에 인수거절 아닌 거절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소비자들은 공동인수물건이 아니면서도 여기저기 보험가입 채널을 찾아다녀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GA 등 대리점들의 경우 이익수수료제가 도입되면 선별해서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GA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매출 및 손해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선별해서 고객을 가입시키라는 의미”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GA 등에 떠넘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비단 보험소비자들의 불편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손보사들이 이익수수료제를 도입하려 하는 목적이 판매비 절감뿐만 아니라 나이롱환자 및 과대수리 방지 등 영업일선에서부터 손해율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그런데 나이롱환자나 과대수리의 경우 보상업무에서 관리해야 할 문제이지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GA 등은 권한도 없다.

보험계약을 유치하는 인력에게 보험사기를 적발하라는 것 자체가 월권을 행사하라하는 의미다.

여기에 손해율을 판매수수료에 연동시킨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보험상품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인 손해를 보전하는 금융상품이다.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인데 설계사 및 GA에서 우연한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늘어났다고 해서 수수료를 적게 주는 것은 보험사의 손실을 영업채널에 전가하는 꼴이다.

이처럼 여러 문제가 있지만 아직 손보업계에서는 이렇다 할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익수수료제 도입을 검토할 당시부터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났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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