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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손보업계 날씨보험 활성화 나서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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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8-11 20:44

지수형상품 가입활성화 방안 10월까지 공동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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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들이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날씨보험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과 손보업계는 날씨변동위험에 대한 지수형 날씨보험 가입 활성화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오는 10월까지 매달 모임을 갖고 작업 진행상황을 확인하며 공동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보험개발원은 현재 초안을 작성중이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일상적인 날씨변동으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운영이 편리하도록 온도나 강수량 등 기상자료를 지수화하고 그 지수에 연동하는 사전 협정의 보험금액을 보상한다.

그동안 국내 날씨보험은 지난 1990년대 후반 국내에 도입된 이후 주로 상금보상보험과 행사취소보험 등 이동통신회사, 백화점, 리조트 등 이벤트 위주의 보험을 담보하는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연 평균 날씨보험 가입건수가 50건이 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6년 5월에 도입된 풍수해보험 대부분 농작물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날씨보험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농어민 지원책 성격이 강하다.

지수형 날씨보험도 2006년 처음 상품이 출시되었지만 현재까지 판매 실적이 거의 없다.

아직 날씨보험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부족한데다 복잡한 상품 구조와 비싼 보험료 등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지수형 날씨보험은 유명무실화 된 상태다.

여기에 상품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보험설계사, 대리점 등 일반 모집조직들이 나서줘야 하는데 내용이 어려워 취급이 쉽지 않다.

기업보험 영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부 직급사원들만 날씨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손보업계와 보험개발원 모두 관련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날씨파생상품 허용이다.

날씨 파생상품이란 특정지역에서 특정기간에 발생하는 온도ㆍ강수량ㆍ강설량ㆍ일조량 변화를 지수화한 뒤 이를 거래하는 금융상품을 가리킨다.

손보업계와 보험개발원이 날씨 파생상품 허용을 요구하는 것은 지수형 날씨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날씨파생상품 취급이 허용되면 날씨지수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헤지하면서 계약절차와 보상방법이 편리한 상품 개발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기상청이 2012년까지 90억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날씨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될 기초지수를 개발하기로 한 것도 날씨파생상품 취급허용을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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