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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보험상품 과장광고 ‘여전’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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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8-08 17:48

심의강화에도 불구 121건 위반사례 적발
소비자원, 감독당국에 법·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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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올해 들어서면서 보험상품광고심의를 대폭 강화했지만 과장광고가 사그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홈쇼핑에서 판매한 28개 보험 상품의 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한 한 뒤 생·손보협회의 ‘광고ㆍ선전에 관한 규정’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생명보험 67건, 손해보험 54건 등 총 121건의 규정 위반 내용이 확인됐다.

생명보험의 경우, 대표적인 광고규정 위반 유형별 사례로는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내용을 구분해 주계약, 특약의 순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특약의 보장내용 설명 시 특약보험료를 구분하여 설명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9건이었다.

또한 쇼핑호스트가 판매방송 중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신의성실에 위배되거나 보험가입판단에 오해를 유발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역시 9건으로 확인됐다.

손해보험의 경우, 대표적인 광고규정 위반 유형별 사례로는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내용을 구분해 주계약, 특약의 순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특약의 보장내용 설명시에도 특약보험료를 구분해 설명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14건,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저처럼 1년 만에 천만원 손해보지 마시고”, “제가 쓴 것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빠른지”, “정말 간편하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역선택을 조장하는 경우가 13건이었다.

또 홈쇼핑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쇼핑호스트가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른 ‘모집할 수 있는 자’에 속하는 지 여부를 방송멘트로 알려주거나 자막으로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확인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23건(생보 11건, 손보 12건)에 달했다.

이에 한국 소비자원은 보험업법에 홈쇼핑사를 대상으로 한 ‘홈쇼핑대리점’등의 법률조항을 신설하고, 보험업감독규정에도 ‘홈쇼핑대리점’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일명 방카슈랑스)과 같이 ‘홈쇼핑대리점’도 영업기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구체적 기준,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광고선전규정상 홈쇼핑 판매 보험광고시 쇼핑호스트의 보험모집 자격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쇼핑호스트의 보험모집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쇼핑호스트의 보험 모집자격여부(보험업법 83조)를 자막방송하고 매 20분마다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홈쇼핑판매 보험광고 관리감독의 법·제도 개선 △홈쇼핑방송의 보험상품 판매 형태 개선 등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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