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금까지는 지도기준에 포함돼 있어 위반시 제재수단이 없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한도를 감독규정으로 격상시켜 구속력을 강화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저축은행들은 전체 여신의 30% 범위 내에서 부동산 PF대출을 취급해야 하고, 이 기준은 2011년 7월부터 25%, 2013년 7월부터는 20%로 단계적으로 하향된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PF대출 쏠림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법 감독규정의 변경을 예고하고, 오는 9월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저축은행의 BIS비율을 7%까지 단계적으로 올린 것은 일부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지방은행보다 규모가 커져 부실에 따른 위험부담이 더욱 커졌으나 건전성 기준은 오히려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은행은 BIS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부동산 PF대출한도 뿐만 아니라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11개업종의 대출한도는 전체 여신의 30% 이내로 정했다. 또 건설업과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는 50%로 제한된다.
저축은행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 대주주의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고, 부적격 대주주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영권을 뺏는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기준도 확정했다.
계열, 대형 저축은행(11개 계열 30여개사)은 매년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고, 나머지 저축은행은 2년마다 심사한다. 심사기준일은 저축은행 결산일인 매년 6월말로 정했다.
유가증권 투자와 관련한 규정도 정비됐다. 저축은행의 해외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국내은행인 경우에 한해 위험회피목적의 장외 통화선도거래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투자위험 회피 목적의 장내 선물, 옵션거래만 허용됐다.
과도한 유가증권 투자를 막기 위해 부동산, 특별자산펀드 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 해외증권은 10% 이내로 제한했다.
저축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PF대출을 하고, 분양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관행을 막기 위해 이자 외의 성과에 따른 보수를 별도로 받는 행위와 후순위채 매입을 위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를 금지했다.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영업구역외 최대 5개까지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던 특례조항의 조건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부실저축은행를 인수할 때 120억원당 1개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40억원당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인수금액과 정상화를 위한 증자에 투입한 금액이 600억원일 때마다 새로 설치할 수 있는 지점(종전 5개)의 절반 이하를 서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도 기준금액을 1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했다.
1200억원을 들여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앞으로는 5개의 지점을 영업외 구역에 새로 설치할 수 있고, 이 중 2개는 수도권에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