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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광고규제강화 경품이벤트만 증가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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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8-01 17:53

홈쇼핑등 판매실적 하락…경품미끼로 소비자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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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상품광고심의 규제강화로 인해 다이렉트 채널의 보험상품 판매실적이 하락하자 경품이벤트가 늘어나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케이블방송 등에서 방영되고 있는 보험상품 광고를 보면 무료로 경품을 주는 보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다이렉트보험시장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적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상품광고심의가 강화되면서 판매실적이 급감하고 있다.

실제로 홈쇼핑의 경우 131억2800만원으로 전년동기(202억8700만원)에 비해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기존의 광고의 경우 자극적인 소리나 문구 등의 사용에 규제가 없어 시청자의 흥미를 끌 요소가 충분했지만, 심의규정에 맞춰 새롭게 제작된 광고는 상품설명이 많이 들어가 지루한 광고로 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9월부터 TM채널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다이렉트채널의 판매실적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보험사에서는 고객이 상담 및 보험료 견적만 문의해도 100%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경품이벤트를 통해 고객의 시선을 잡아두겠다는 것인데, 최근에 등장한 경품들은 차량용 안전삼각대는 물론 자동 먼지털이개, 문화상품권 등 매우 다양하다.

그동안 보험사들의 경품이벤트는 추석, 설 등 명절이나 월드컵 등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만 대대적으로 진행해왔다.

문제는 이러한 방법이 단기간에는 실적증가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측면에서 마이너스로 작용된다. 사업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광고심의를 강화한 것은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함인데, 경품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해 보험가입을 유도하게 되면 또 다른 불완전판매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특히 케이블방송의 상품광고에서 경품이벤트를 알리는 것은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의 보장내용보다는 단순히 경품에 현혹되어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를 발생시기기 때문에 중도해약등 계약유지율 관리에도 악영항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경품의 경우에는 한정된 수량을 가지고 선착순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사업비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것.

여기에 고객이 경품 때문에 콜센터에 연락을 해도 상담직원이 보험상품에 대해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고 향후 해피콜 등으로 재차 확인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형 손보사 한 관계자는 “이러한 이벤트는 본사 신채널사업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대리점 등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품이벤트와 비교하면 안된다”며 “여러 상황을 검토한 뒤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 소지가 적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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