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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잔존물처리 해결방안 못 찾아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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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7-28 20:57

금감원, 사후관리 강화방안 마련 주문
업계, 법령 등 관련 시스템 구축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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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금융감독원이 손보업계에 잔존물처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해결방법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손보사들이 전손차량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잔존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보험금이 누수되고 있다며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으나 아직까지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잔존물’이란 화재나 도난사고 등으로 파손돼 보험사에서 보상 처리를 받은 물품을 말하는데 보험사는 이러한 잔존물을 매각해 지급된 보험금의 일부를 보전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잔존물처리를 보상직원이 직접 매각을 하거나 인터넷 경매사이트 및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매처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잔존물을 처리하다보니 제값을 받을 수 없다.

보험사들은 잔존물처리를 대부분 경매방식이라고 하는 수동적, 피동적, 소극적 매각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정확한 잔존물별 분류도 없고, 실제 계근도 없이 잔존물 사진만을 경매사이트에 띄워 놓고 매수자를 찾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매수자는 물론 매입자도 정확한 가격을 산출하기 힘들다.

금융감독당국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 명확한 매각기준이 없어 제값을 받지 못하고 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인식해 사후 관리 방안을 주문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손보업계는 명확한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잔존물 처리를 경매업체를 통해 매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잔존물에 대한 명확한 가치측정 기준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치측정기준을 보험사에서 마련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잔존물을 금융자산으로 보는 인식도 부족하고 행정, 제도, 시장관리, 법령 등 관련 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부분이 선행되어야 명확한 가치 측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현재 매각되고 있는 잔존물의 경우 당일 고철 등의 시세변동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각전 가치를 측정하더라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현재 손보업계에서는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보상직원이 경매나 공매를 통해 낙찰자가 확정된 잔존물건을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 위해 낙찰에서 탈락한 입찰자를 만나 입찰가격을 흥정하는 관행을 차단하는 형태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매입자들이 담합을 통해 입찰가격을 낮추고 있는지 여부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이처럼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이 힘이 들자 일각에서는 잔존물을 철별 선별 분류, 실제 계근을 한 뒤 매각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도 쉽지 않다.

대형 손보사 한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십개의 잔존물이 발생하는데 이를 모두 분류해 실제 계근을 통해 매각한다는 것은 시간적, 인적 부족으로 할 수 없다”며 “또한 잔존물입찰자들이 낙찰받은 잔존물을 분류, 계근을 한뒤 재매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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