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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한국상장의 의의와 과제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6-09 23:13

조명수 변호사

외국기업 한국상장의 의의와 과제
투자자 보호 및 새로운 상장방식을 검토할 시기

◇ 외국기업의 여의도 상장

최근 외국기업들은 한국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높은 공급가격 및 저렴한 IPO비용 등의 메리트를 이용하고자 한국거래소 상장을 꿈꾸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외국기업의 상장요건을 도입한 이후 2007년 8월에 중국의 스피커 제조회사를 지배하는 케이만 소재 기업인 3노드디지탈그룹유한공사가 외국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2010년 5월말 현재 총 14개 외국기업이 상장되어 있다.

중국에 사업자회사를 두고 있는 해외지주회사가 12개사, 일본기업이 1개사, 미국기업이 1개사이다. 주로 중국기업이 해외지주회사 형태로 국내시장에 상장해 온 이유는 2006년 9월까지는 중국 증권관리위원회(CSRC)의 승인 없이도 상장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과제

외국기업은 한국거래소 상장을 통해서 자금조달을 하고 있지만, 해당 기업들 대부분이 본국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국내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외국기업의 국내상장시 가장 중요한 일은 외국기업의 정관을 정비하는 것이다. 외국기업의 정관은 현지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법상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장치들과 부합하지 않아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불일치의 해소를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주총소집절차 및 주총개최지, 사외이사, 이사책임면제, 상근감사와 관련하여 한국상법 수준의 내용을 외국기업의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지배구조 변경을 초래하게 되는 행위 예컨대, 제3자주식배정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기업의 경우에는 일본 상법상 독특한 제도인 신주예약권 등과 관련된 내용도 정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기업의 상장예비심사청구시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 중국기업의 경우 중국 소재 사업자회사에 대해서는 현지 변호사의 법률의견서 및 법률실사보고서가 제출되고 있는 반면 한국 변호사는 상장예정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인지 여부와 이러한 발행이 한국외환거래법상 별 다른 문제가 없는지 여부만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변호사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는 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한국 변호사가 중국에 있는 사업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를 충실히 수행하여 한국 변호사 단독으로 또는 중국 변호사와 공동으로 법률실사보고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의 법무법인이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를 동시에 자문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은 발행회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의 비용 절감 차원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국제표준에도 맞지 않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매우 미흡한 측면이 있다. 대표주관회사는 상장 과정의 최 일선에서 발행회사에 대한 상장요건 사전 검토를 포함하여 각종 실사를 담당하고 있고 따라서 발행회사와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의 자문기관이 아닌 별도의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 및 검토를 받도록 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대표주관회사는 증권신고서 등에 대해 사실상 예외 없는 책임을 부담하는 발행회사와 달리 상장 과정에서 적절한 실사 등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주관회사를 위해서도 더욱 그러하다.

◇ 새로운 상장방식의 모색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외국기업 특히 중국기업의 경우에는 제조업체 중심으로 상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핵심보호산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 상장이 원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최근 외국기업에 대한 상장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상장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한국거래소는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업종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업의 계속성, 수익성 등에 의문이 있어서 상장을 승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관계기관들의 난관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상장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바로 ‘계약통제 방식’(SINA방식)의 상장을 들 수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어 있는 중국기업과 사이에 그 기업의 경영권 등 지배권을 통제하는 ‘계약’을 체결한 해외 소재 기업을 상장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해외 소재 기업은 중국기업에 대규모 대출을 해주면서 대주주 주식에 대하여 주식질권계약을 체결하고, 중국기업과의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다.

이 방식에 의하면 중국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나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을 상당 부분 담보할 수 있는 미래 성장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한국증권시장에 상장될 수 있다.

이 방식은 한국증권시장에는 다소 생소할뿐더러 도입을 위해서는 여러 법률적인 이슈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기업 특히 미래 성장산업을 영위하는 중국기업의 한국증권시장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 차원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외국시장의 사례 및 사업자회사의 지배구조를 통제하는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사항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SINA 방식의 상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고 진지하게 고려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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