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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자동차 보험상품 도입 공감대 확산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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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5-30 19:57

보험기간 2~3년…자동갱신통한 보험료 할인 가능
장기소멸성보험에 대한 고객 인식 부족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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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보험 원가절감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면서 장기성 자동차보험 상품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기 자동차보험이 도입되면 손보사들의 투자수익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갱신률 제고 등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등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금융감독당국의 자동차보험 원가 절감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면서 장기 자동차보험 상품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장기 자동차보험 상품은 보험보장기간을 2~3년으로 정하고 매년 자동갱신하는 형태다. 이러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으로 준 조세성격이 강해, 손해율이 급등하더라도 보험료를 쉽게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감독당국에서 만성적인 영업적자폭을 줄인다는 명목 하에 원가절감에 대한 압력을 높이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 1999년 장기 車보험 도입 검토

손보사들은 지난 1999년 하반기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장기자동차보험 도입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

이는 1999년 10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5.3%로 급등하고 2000년 1월에는 85.%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손해율을 기록하면서 영업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

여기에 일본에서 보장기간 2~3년인 자동차보험을 개발, 판매를 시작한 것도 영향이 컸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서 개발된 자동차보험은 보험가입당시 2~3년치의 보험료를 받은후 할증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국내 보험사들은 검토단계에서 백지화했다.

하지만 최근에 손보사들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장기 자동차보험은 실손의보 처럼 자동갱신기능을 통해 차량사고시 보험료를 할증하는 형태다.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품이 있는데 미쓰이스미토모해상이 판매하는 장기 자동차보험은 보장기간은 2~3년이며, 보험료는 전년도 사고 유무에 따라 1년마다 변경하면서 자동갱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장기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1년 소멸성 자동차보험에 비해 2~3.5% 가량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손보업계는 국내 보험환경과 비슷한 일본에서 유사한 상품이 있는 만큼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에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만성적인 적자 해소 가능

손보업계는 장기 자동차보험 상품이 도입되면 만성적인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현재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은 1년 단기상품이기 때문에 자산운용 이익이 낮은편인데 평균 2~3%의 수익이 발생한다.

반면 장기 자동차보험의 경우 현 자동차보험에 비해 자산운용 기간이 길어져 수익률이 5%까지 증가하는데 이는 합산비율이 105%를 넘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줄어들어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원가절감도 이뤄진다.

현재 국내 자동차보험 갱신율은 평균 70%대로 나머지 30%를 두고 14개 손보사가 경쟁을 하고 있다.

기존 고객을 잡고 타사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수 밖에 없는 형태다.

그러나 장기 자동차보험 상품이 도입되면 자동적으로 갱신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사 고객을 잡기 위한 사업비가 줄어든다.

또한 갱신율이 올라가면 신규고객을 잡기 위한 출혈경쟁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고 리베이트 제공 등의 모집질서 위반 사례도 감소하게 된다.

즉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손보사들이 다시금 장기 자동차보험 도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

◇ 고객인식 변화 선행돼야

하지만 장기 자동차보험 상품 도입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국내 보험소비자들의 장기 소멸성보험 상품에 대한 인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장기보험의 대부분은 만기 환급형이다.

이는 국내 소비자들이 소멸된 보험료가 위험을 보장하는데 소요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가져갔다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급기능이 없는 장기 자동차보험의 경우 고객이 외면할 수도 있다.

또한 공동인수물건 인수에 대한 문제도 있다.

단기 사고다발자의 경우 위험도가 높아 공동인수물건으로 인수하는데 장기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보장기간이 2~3년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이후 공동인수물건으로 전환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이미 해결방안까지 어느 정도 생각해 둔 상태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지 않으면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형 자동차보험이 이미 개발되어 판매되었기 때문에 환급유무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인수물건도 상황에 따라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 미리 할인받은 보험료는 반환하는 장치가 마련되면 된다”며 “하지만 소비자의 반발을 줄이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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