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특별 기고문]‘대부업 광고 금지’ 소비자 피해 더 커진다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5-23 17:06

한국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

[특별 기고문]‘대부업 광고 금지’ 소비자 피해 더 커진다
‘등록 대부업체 ‘영업의 자유’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

저축銀 등 여타 금융권 대출광고와 비교 형평성 논란

최근 모 국회의원이 대부업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주 1회 이하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의 광고와 문화행사 후원’만 허용하고, 일간 신문, 공중파TV, 캐이블TV, 인터넷 등 모든 매스미디어 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무분별한 대부업 광고가 불법추심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국민정서에 반하며 불쾌감을 불러 일으킨다는 점 등을 발의 이유로 들었다.

대부업체가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고, 일부 불법업체가 불법추심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법률에 따라 정당한 금융사업을 하는 대부업체의 광고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 금융당국과 언론, 금융계 종사자들의 중론이다.

합법 대부업체의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왜 부당한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몇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대부업체 광고 금지는 등록 대부업체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이다. 기업의 광고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기본권리로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도 합당한 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에게 합법적 행태로 생계자금을 공급하는 등록 대부업체의 광고를 제한할 만한 합당한 사유나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현재 예외적으로 광고를 제한하는 업종은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담배’, ‘도박’, ‘무등록 대부업’ 등 국민의 건강과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특수 범주로 한정하고 있다. 리스크를 감수하며 저신용자에게 여신활동을 하는 합법 대부업체의 상품과 서비스를 ‘담배’, ‘알콜’, ‘도박’과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이다.

두 번째는 타 금융권 대출광고와 비교하여 형평성 잃은 규제라는 점이다. 대부업체가 취급하는 대출상품이 여신전문금융회사나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리 및 이용계층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 광고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다. 이들 금융사와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나 영업방식에는 별 차이가 없으며 대부업체 광고 못지 않게 캐이블TV와 신문 등에 자주 나오고 있다. 한편, 현재도 대부업 광고는 대부업법 등에 의하여 타 금융회사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불평등한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대부업체 광고만 금지하면 타 금융권과 비교할 때 용인하기 어려운 심각한 평등권 침해가 된다. 현재도 대부업체는 공중파TV 광고를 할 수 없으며, 광고를 할 때 7가지나 되는 필수표시사항을 빼곡이 적어야 하며, 심지어 글자크기까지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세 번째는 대부업 광고를 규제하면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신문, 방송, 인터넷 광고 등을 금지할 경우, 대부업체는 대부중개업자를 통한 영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대부중개업자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광고에 의한 피해보다 더욱 심각해 질 것이 자명하다. 최근 대부업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를 통해 대출을 받은 비율이 51%에 달하고 그 중 78%의 고객이 불법 중개수수료를 지불했다는 나타났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협회는 오래전부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대부업체에게 대부중개업자를 이용하지 말고 직접 광고를 통해 고객을 모집할 것을 권고해 오고 있다.

네 번째는 등록 대부업체 광고를 금지하면 무등록 대부업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합법업체가 광고를 못하게 되면 서민은 등록 대부업체와 무등록 대부업체를 잘 구별하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미등록 대부업자는 비교적 영업이 용이해짐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자를 찾는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부업법은 등록 대부업체의 광고행위를 허용하는 반면 미등록 대부업체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서민이 합법적인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부업체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대부업체의 영업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고 타금융권 대출광고와 규제상의 형평성이 존재하며, 광고규제로 인한 더 큰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매우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 광고의 규제가 어느정도 필요하다면 법률에 의한 강제적 규제보다는 법정기구인 한국대부금융협회에게 광고 심의기능을 부여하여 자율 규제를 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자 기자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오피니언 다른 기사

1 KB 이재근이 당긴 ‘70년대생 은행장’ 시계 ‘장강후랑추전랑(長江後浪推前浪)’이라는 말이 있다.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는 뜻이다. 인사철이면 등장하는 단골 문구다. 듣기에는 자연의 순리 같지만 현실의 인사판은 냉정하다. 누군가에게 세대교체는 새로운 기회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리를 내놓으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연말 사장단 인사를 앞둔 금융권의 눈이 KB금융그룹으로 쏠린다. 이재근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내정자의 등장이 계열사 CEO 인사의 판까지 바꿀 수 있어서다. 새 회장 체제가 계열사 CEO 인사에서도 세대교체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국민은행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대표 자리에 '70년대생'이 실질적인 후보군으로 올라설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 나 2 50대 직장인의 고민(8) 배우자와의 관계 [홍석환의 커리어 멘토링] 말할 수 없는 고민, 배우자50대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일에 있어 뛰어난 업적으로 인정을 받는 전문가 수준이 되어야 한다. 회사가 붙잡는 사람으로 회사, 일, 관계에 있어 충성심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시 출퇴근과 워라벨을 다 지키며 회사와 일에 있어 뛰어난 업적과 인정을 받기는 쉽지 않다.많은 50대 직장인이 회사와 일이 아닌 배우자와의 관계로 조심스럽게 고민 상담을 한다. 특히 지방 근무로 1달에 2회 정도 주말부부를 하는 경우, 심각한 갈등 상황에 놓여있는 후배를 보게 된다. 배우자와의 만남과 대화의 단절로 자신의 존재 의미는 돈을 벌어오는 가장 그 이상도 이하 3 도심 오피스 중심에서 '24시간 융합 도심'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전 세계 대도시의 심장부였던 도심(Downtown)들이 전례 없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재택근무의 일상화, 하이브리드 워크의 확산, 그리고 고금리와 공실률 급증이라는 거대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아침에 출근해 저녁에 빠져나가는' 전통적인 오피스 지구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최근 글로벌 도시 연구단체인 ULI 자문 서비스 패널이 발표한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DTLA) 마스터플랜 리포트는 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도심 위기를 타개할 가장 현실적이고도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LA 다운타운이 마주한 진단과 처방은 단순히 미국 서부의 한 도시가 겪는 국지적 사례가 아니라, 압축 성장을 거치며 오피스 중심의 단조로운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