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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문]‘대부업 광고 금지’ 소비자 피해 더 커진다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5-23 17:06

한국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

[특별 기고문]‘대부업 광고 금지’ 소비자 피해 더 커진다
‘등록 대부업체 ‘영업의 자유’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

저축銀 등 여타 금융권 대출광고와 비교 형평성 논란

최근 모 국회의원이 대부업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주 1회 이하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의 광고와 문화행사 후원’만 허용하고, 일간 신문, 공중파TV, 캐이블TV, 인터넷 등 모든 매스미디어 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무분별한 대부업 광고가 불법추심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국민정서에 반하며 불쾌감을 불러 일으킨다는 점 등을 발의 이유로 들었다.

대부업체가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고, 일부 불법업체가 불법추심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법률에 따라 정당한 금융사업을 하는 대부업체의 광고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 금융당국과 언론, 금융계 종사자들의 중론이다.

합법 대부업체의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왜 부당한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몇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대부업체 광고 금지는 등록 대부업체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이다. 기업의 광고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기본권리로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도 합당한 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에게 합법적 행태로 생계자금을 공급하는 등록 대부업체의 광고를 제한할 만한 합당한 사유나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현재 예외적으로 광고를 제한하는 업종은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담배’, ‘도박’, ‘무등록 대부업’ 등 국민의 건강과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특수 범주로 한정하고 있다. 리스크를 감수하며 저신용자에게 여신활동을 하는 합법 대부업체의 상품과 서비스를 ‘담배’, ‘알콜’, ‘도박’과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이다.

두 번째는 타 금융권 대출광고와 비교하여 형평성 잃은 규제라는 점이다. 대부업체가 취급하는 대출상품이 여신전문금융회사나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리 및 이용계층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 광고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다. 이들 금융사와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나 영업방식에는 별 차이가 없으며 대부업체 광고 못지 않게 캐이블TV와 신문 등에 자주 나오고 있다. 한편, 현재도 대부업 광고는 대부업법 등에 의하여 타 금융회사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불평등한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대부업체 광고만 금지하면 타 금융권과 비교할 때 용인하기 어려운 심각한 평등권 침해가 된다. 현재도 대부업체는 공중파TV 광고를 할 수 없으며, 광고를 할 때 7가지나 되는 필수표시사항을 빼곡이 적어야 하며, 심지어 글자크기까지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세 번째는 대부업 광고를 규제하면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신문, 방송, 인터넷 광고 등을 금지할 경우, 대부업체는 대부중개업자를 통한 영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대부중개업자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광고에 의한 피해보다 더욱 심각해 질 것이 자명하다. 최근 대부업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를 통해 대출을 받은 비율이 51%에 달하고 그 중 78%의 고객이 불법 중개수수료를 지불했다는 나타났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협회는 오래전부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대부업체에게 대부중개업자를 이용하지 말고 직접 광고를 통해 고객을 모집할 것을 권고해 오고 있다.

네 번째는 등록 대부업체 광고를 금지하면 무등록 대부업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합법업체가 광고를 못하게 되면 서민은 등록 대부업체와 무등록 대부업체를 잘 구별하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미등록 대부업자는 비교적 영업이 용이해짐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자를 찾는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부업법은 등록 대부업체의 광고행위를 허용하는 반면 미등록 대부업체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서민이 합법적인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부업체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대부업체의 영업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고 타금융권 대출광고와 규제상의 형평성이 존재하며, 광고규제로 인한 더 큰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매우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 광고의 규제가 어느정도 필요하다면 법률에 의한 강제적 규제보다는 법정기구인 한국대부금융협회에게 광고 심의기능을 부여하여 자율 규제를 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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