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세무서비스는 고객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은 5월 20일까지 종합소득세 관련 신고서와 납부서를 무료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한 후 5월31일까지 해당금액을 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한화증권 마케팅팀 이승민 팀장은 “세무 관련 서비스도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부이며, 앞으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자산관리 서비스 영역을 더욱 강화하고 확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해 지난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이 올해 5월31일 까지 신고납부 해야 하는 국세로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