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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보험권 사장단회의 ‘효과 반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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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4-11 20:26

농협법 관련 생·손보 사장단 잇따라 회의
과거 입장만 재확인…보여주기 회동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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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가 오는 13일부터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작업에 들어감에 따라 보험사 대표들이 긴급회의를 갖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별다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는데 그쳐 대외 홍보용 회동으로 전락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업계 사장단은 지난 8일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사장단 회의는 갑작스럽게 진행됨에 따라 삼성·대한·교보생명을 비롯해, 신한·알리안츠·흥국·동양·ING·미래에셋생명 등 생보협회 이사사 사장들만 참석했다.

이날 생보사 사장단은 국회에 계류중인 ‘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이 농협보험회사에 대한 특례로 보험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것은 물론, 입법체계적인 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의견을 같이하고 국회에 신중한 법안심의를 건의키로 했다.

또 농협보험의 설립 등 보험관련 내용은 보험업법에서, 보험을 제외한 농협의 조직·사업 등은 농협법에서 다루되 각종 특례 등은 공정경쟁기반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사장단의 공식입장은 기존의 입장을 대내외에 알리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그동안 보험권은 타 업권과의 마찰이 심화될 때마다 사장단 회의를 개최해 반대의견에 힘을 실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손보업계 사장단과 생보업계 사장단이 각각 회의를 개최해 농협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함과 동시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었다.

이러한 보험업계 사장단의 공동성명 형태의 회의내용 발표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가 오는 13일부터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됨에 따라 급히 사장단회의를 진행 하면서 그 힘이 반감되고 있다.

특히 전체 생보사 사장단이 모인 것이 아니라 생보업계 이사사 사장들만 참석하고 이중 2개사의 경우 회사의 일정으로 인해 대리인이 참석했으며 1개사는 참석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보험권에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급히 사장단 회의를 개최했다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여기에 이사사 사장들의 회의결과가 단순히 그동안 생보업계의 의견을 재확인하고 국회에 신중한 법안심의를 건의하는데 그친 것도 그동안의 준비미흡이라는 지적을 양생시키고 있다.

뿐만아니라 손보업계도 12일 사장단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생보업계와 손보업계가 같은 사안을 가지고 각각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업계의 힘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방카슈랑스에 이어 실손의보, 농협법 등 불과 2년여 사이에 5번이 넘는 사장단 회의가 개최된 것도 보여주기식이라는 외부의 지적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의 대표들의 회의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데 너무 자주 있다보니 그 의미가 반감되고 있다”며 “외부에 업계의 의견을 알리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너무 많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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